누구나 꼭 알아야 할 환경 규제들

by 굳센바위

기업의 생존과 경제 질서는 환경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하다. 미래 산업과 직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 환경 규제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mpass.or.kr)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 토대가 되는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는 일은 법의 목적과 전개 방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화 시대의 발전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제, 환경 관련 사회 변화와 규제의 흐름을 1960년부터 10년 단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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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이 환경오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들었다. 이 책은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970년대: 환경문제 연구 단체인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과 자연, 경제 성장과 환경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임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1980년대: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후진국에서의 생산과 물류가 빠르게 증가한 시기다. 이로 인해 환경 사고가 빈발하였다. 특히 1984년 보팔사고와 1989년 엑손 발데즈호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팔사고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사고의 여파로 생명을 잃거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엑손 발데즈호의 원유 유출 사고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역이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렸다. 비슷한 시기인 1987년 유엔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다. 1992년 전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이 논의하고 채택한 리우 선언에는 법 제정, 예방적 조치,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93년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제표준 제정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제품 중심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 전개는 유럽연합의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이 출발점이다. 2006년에는 UN에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 출범하여 금융 분야에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2000년대의 제품 중심 환경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확산되었던 시기다.

2020년대: 보다 강력한 규범과 제도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다.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관련 법적인 강제성이 희석되어 국제적 노력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책임과 노력의 방향은 확산시키고 있다. 책임은 전 세계 모든 국가로, 노력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협력, 재정,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고 있다. 규제의 흐름도 강력해지고 있는데, 2026년을 기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코디자인 규정, 제품 여권 제도, 공급망 실사 지침이 있다.


이 60년간의 환경 규제 흐름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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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환경 관련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자 환경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초기 환경법은 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등 분야별 법규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 경영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경영의 핵심인 제품을 직접 겨냥한 규제가 등장했다. 초창기 제품 환경 규제는 금지와 허용을 가르는 이분법적 품목 기준에서 출발하였는데, 이후에는 동일하게 허용 판정을 받더라도 더 우수한 환경 성능을 가진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포괄적 원칙 기반 규제로 발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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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환경영향을 분석하라는 조항은 말 그대로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 제품들의 환경영향 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제품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원칙 중심의 제도는 무역 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규범화를 추구하는 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적용될 사회 규범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역내 및 역외에서 생산된 탄소 다배출 상품이 생산 위치와 무관하게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 2026년 1월 1일 예정이다.

요구 사항: EU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수입 시 관세(CBAM 인증서, CBAM certificate)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 탄소 다배출 또는 탄소누출 가능성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사점: 향후 품목이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국제 경쟁력이다.


2. 에코디자인 규정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은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전과정 환경영향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시행: 2024년 발효되었으나, 실제 의무는 제품군별 하위법 채택 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요구 사항: 제품 관련 모든 항목에 대하여 환경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성 항목: 내구성(durability), 신뢰성(reli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 업그레이드 가능성(upgradability), 수리 가능성(repairability), 유지보수 및 개조 가능성(possibility of maintenance and refurbishment), 유해물질의 함유량(presence of substances of concern),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energy use and energy efficiency), 물 사용 및 효율성(water use and water efficiency), 자원 사용 및 자원 효율성(resource use and resource efficiency), 재활용 소재 활용(recycled content), 재제조 가능성(possibility of remanufacturing),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재료 회수 가능성(possibility of the recovery of materials), 탄소 발자국 및 환경 발자국을 포함한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including carbon footprint and environmental footprint), 예상 폐기물 발생량(expected generation of waste) 등이 있다.

대상 품목: 전기전자 제품, 물 관련 제품, 건축 자재부터 향후 섬유, 철강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 예정이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에서 미판매 의류 폐기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시사점: 어떤 분야든 제품의 전과정 측면에서 환경 기준을 파악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3. 제품 여권 제도

제품 여권 제도,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제도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디지털로 표준화하여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시행: 에코디자인 규정과 연계된다.

요구 사항: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 즉 원자재,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QR 코드를 찍으면 에코디자인, 우려 물질, 재활용 및 폐기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품목: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별도로 운영된다. 향 후 단계별로 품목 확대 예정이다.

시사점: 이제 상품도 사람처럼 여권 없이 국경을 드나들 수 없게 될 것이다. 환경에 대한 정보 관리는 개인 정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4.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 일명 CS3D))은 기업이 자체 사업, 자회사, 공급망 등 “활동연쇄(chain of activities)”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활동연쇄: 상류(Upstream)에는 설계, 원재료 채굴·재배, 제조, 가공, 공급, 운송, 보관이 하류(Downstream)에는 유통, 운송, 보관 등이 포함된다.

시행: 2024년 7월 발효, 시행은 2026년 7월까지 회원국별로 시행 예정이다.

대상 기업: EU 기업은 직원 1,000명 이상이면서 전 세계 매출 4.5억 유로 이상, 역외 기업은 EU 내 매출 4.5억 유로 이상이면 해당된다.

시사점: 협력사에 대한 인권과 환경 관리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실사를 받아야 하므로 지속가능성 수준이 낮으면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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