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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굳센바위 Jul 13. 2024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아니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다. 처음 "평등"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쓰기 시작한 것은 "남녀평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였다. 몇 년 전 20대 세 아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평등의 기반이다. 그런데 평등의 반대인 차별이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능력, 외모, 재산, 인맥의 차이는 차별로 이어진다. 


궁금해서 좀 더 알아보니 평등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자유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존엄성의 평등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매일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 앞에 평등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자유의 평등은 그나마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유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1인 1표 선거는 확실하게 평등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보면 100% 평등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화가 임창열 작품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평등하지도 않다. 그래서 평등은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나 평등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기본권이다. 차별은 분야별로 특권층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우월감을 가지는 분야가 있다면 다른 분야를 한번 보라. 

차이가 차별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평"과 "공정"의 개념이 등장했다. 차이로 인해 우위에 있는 집단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공평과 공정은 중요하지만, 차이 자체가 존중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에 대해서는 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소위 양아치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낮은 계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도 부적절한 방향으로 왜곡되기 쉽다. 무엇이 인격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문과 헌법에는 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문과 헌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자유, 존엄성,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지 못하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평등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평등이 진정 올바른 가치라면 확실하게 실현해야 한다. 자연은 철저한 계급 사회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지만, 문명과 발전을 이룬 이유는 계급이 다양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인류가 더 발전하려면 평등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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