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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죄에 대하여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by 김태근

보수의 심장 대구지역에서 홍준표 시장 등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내란 방조를 도모하고 있네요.


오늘은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지 45년이 되는 날입니다.

45년 전 전두환은 12. 12 사태에 대해 군사반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오늘도 여전히 군사반란이나, 내란 혐의에 대해 전두환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는 단절해야 할 때인 듯 싶네요.

요즘은 인터넷과 정보가 충분하여,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1. 전두환 내란죄에 대한 유죄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80년 5월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내란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전두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하였습니다.

홍준표 등이 비상계엄에 대해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됩니다.

배운 자의 비열함이에요.


2.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행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


비상계엄시에, 계엄사령관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비상계엄시에 국회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될 경우, 위헌,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사당에 침투하였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투표를 막으려했던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였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위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대를 통한 국회 장악 시도는,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됩니다.

윤석열의 군대를 통한 국회 장악 시도는, 비상계엄시에 선포한 포고령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사 포고문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3. 윤석열의 범죄에 대한 내란죄 성립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인데, 윤석열은 국회의사당 지역에서 국회의 기능 또는 국회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록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보낸 자로서, 내란범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이 내란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4. 내란범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내란범에 대해 엄격하지 않으면, 내란범을 통해 여러가지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틈타 조금씩 고개를 쳐 듭니다.

한국사회는 80년 5월의 내란범을 잡는 데까지는 15년이 걸렸고, 그로 인해 광주의 유가족들이 TV 뉴스를 통해 내란 수괴범 전두환을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봐야 했지만,

2024년 12월의 내란범을 잡는 데에는 15일이면 충분할 듯 싶습니다.


5. 내란범에 대한 처벌 형량


2013년 이석기의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9년이 선고되었지만,

2024년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극좌와 극우의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만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생각을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범죄를 사상의 자유라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에는,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민주주의는 붕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의견을 방치하였다가 민주주의가 붕괴한 선례로는, 독일 의회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있습니다.


내란죄 형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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