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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학용 Oct 07. 2020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성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쇼핑 검색을 조작했다고 네이버에게 267억원의 과징금을 청구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렇지 않다고 항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판명나겠지만, 앞으로 플랫폼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는 플랫폼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이버와 관련한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가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네이버는 쇼핑검색이라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11번가나 G마켓, 인터파트 등과 같은 오픈마켓(샵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사의 오픈마켓에게 유리하도록 쇼핑검색의 결과를 조작했다데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의 수업을 듣는 자기 자식에게 다른 학생들보다 후한 평점을 줘서 문제가 됐던 교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셈인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네이버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쿠팡이나 아마존처럼 자신들이 직접 오픈마켓도 운영하며 판매자 역할도 하는 기업들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마존은 이런 이유로 매년 청문회 때마다 불려나가서 질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EU는 이미 2018년에 구글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43억 유로의 벌급을 부과했던 적이 있구요 최근 화웨이 등의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인도에서도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의혹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네이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관련 플랫폼을 독점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내의 반독점소위는 조만간 인터넷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권고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권고안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면,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or Banking Act of 1933)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켰던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참여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은 쇼핑검색과 관련된 정기적인 리포트를 작성 및 공개하고 이를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는군요. 


기업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엄격하고 객관적이어서 고객들의 믿음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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