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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학용 Oct 29. 2018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과거 기술적인 이슈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의 구조를 이해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통신사 문제는 대부분 1995년 PCS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시작됐다고 봐도 된다. 여러 통신사들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사양의 통신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단말기 제조사들은 통신사별 맞춤형 단말을 만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마트 같은 양판점에서 단말기를 따로 판매하고 가입은 통신사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단말기 가격이다. 지금은 더 비싸진 것 같지만, 당시에도 단말기 가격은 비쌌다. 이런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할부 판매였고, 이는 통신서비스의 약정과 물린다면 통신사 및 단말 제조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다 보니 직영점뿐만 아니라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 같이 이상한 유통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동통신 가입자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통신사들은 상대 통신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마케팅 경쟁을 하게 된다. 바로 이때 불법보조금 이슈가 등장하게 된다.

경쟁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와야 했기 때분에 불법보조금은 게릴라 성으로 지급됐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공됨으로써 불공정성 이슈를 드러냈다.

그리고, 2011년 LTE가 보급되면서 모든 통신사를 지원하는 단말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더 이상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판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단통법을 도입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후 불법보조금이 사라지자 고객들은 통신사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만큼 통신사의 수익성은 개선됐다. 그러면서 보편 요금제에 대한 니즈가 발생했고, 약정보조금 상한을 15%에서 20%로, 그리고 다시 25%로 올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알뜰폰도 등장하면서 통신 요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단말기 가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단말기 가격이 일률적으로 인하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결합됨으로써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도 실제로는 1/24 혹은 1/36분의 1만큼만 올라간 효과만 제공하기 때문에 크게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즉, 단말기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비싼 단말기를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슈로 2012년부터 자급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됐지만, 이 역시 반쪽짜리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 생산한 단말기도 개별 통신사별로 망연동 테스트를 거쳐야만 통신사들이 자급제 폰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 때문에 자급제 단말은 늘어날 수가 없었고, 유통점들도 결합 판매하는 경우보다 마진이 적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완전히 분리해서 판매해야 하며.. 통신 서비스의 약정할인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혹은 약정할인이 반영된 수준으로 통신비가 인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신사들의 가격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이제는 1위 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인허가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쟁적인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도매 대가도 50%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통신비가 비싸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전체 10% 정도의 헤비유저가 전체 트래픽의 80%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무제한 요금제를 개편함으로써 저가 요금 이용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또 다른 부분은 현재의 마일리지 제도, 포인트 제도를 없애고 그만큼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대략 통신비의 10~15%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비유저 문제와 이 문제는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슈화는 시켜서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건 통신사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통신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통신 혹은 탈통신 분야에서 과도한 적자를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 사업실적도 마이너스다. 실제로 이런 사업 때문에 외국 통신사보다 인건비도 매출대비 10%p 정도 더 높은 것이 우리 통신사들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통신요금 인하나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이슈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부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되면 단말기가 올라갈 거라고 호도를 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대리점 없어지면 불편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다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우리들이 내고 있는 통신비에는 7%의 관리 수수료가 있다. 이게 가입자를 유치한 대리점에 매달 지급된다. 5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는 내 경우에는 한달에 3,500원씩, 약정기간 2년 동안에 84,000원이 그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해 주는 것이라고는 개통 때 사기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84,000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통신사의 수익이 좋아지더라도 완전자급제도 해야 하고 대리점도 없애야 하는 이유다.

물론, 7%의 관리수수료도 안 내게 된다면 그만큼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부분이며, 대리점 없애도 거점 지역에 있는 직영점에서 지금의 대리점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어짜피, 지금도 대리점에 가도 대부분 직영점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불편할 일도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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