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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량 Jul 25. 2021

패션기업 강제노동 관리 벤치마크

Know The Chain

패션기업의 강제노동 관리에 대해 평가하는 벤치마크입니다.




1. 평가명: Know The Chain

2. 주관기관: Know The Chain

3. 평가주기: 2년에 한 번

4. 평가목적: 패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노동환경 개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독려

5. 평가대상: 강제노동에 대한 위험 여부를 고려하여 ICT, 식음료, 패션&신발 세 가지 산업으로 구분하여 진행. 평가 대상은 글로벌 거대 기업 중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선정. 2021년 패션&신발 산업에서는 37개사 대상으로 진행


2020-2021년 2년동안 평가 진행한 기업 179개 (산업별 중복기업 있음)

ICT: 60개

식음료: 60개

패션 및 신발: 65개



6. 평가내용

UN 기업과 인권을 위한 이행 원칙을 기반으로 방법론 설정


1. 인권경영 및 정책선언(Commitment and Governance)
1.1 선언(Commitment)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선언  

1.2 협력사 행동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ILO 핵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 발표 및 공시. 협력사에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와, 자체 협력사 관리 요구

1.3 경영 및 책임(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협력사 정책을 적용하고 강제노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 명시

1.4 교육 및 훈련(Training)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내부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진행, 교육 진행 비율 제시

1.5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협력


2. 추적성 및 리스크 평가(Traceablility and Risk Assessment)
2.1 추적성 및 공급망 투명성(Traceablility and Supply Chain Transparency)
n차 협력사 목록 및 정보(국가, 위치, 이름 등) 공개

2.2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협력사 내 강제노동 리스크 식별을 위한 리스크 평가 진행, 평가 결과 공시 여부 확인


3. 구매 관행(Purchasing practices)
3.1 구매관행(Purchasing Practices)
책임 있는 원자재 소싱을 위한 구매 관행 증명 (ex. 강제노동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3.2 공급업체 선정(Supplier Selection)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 강제노동 리스크 평가 진행, 리스크 해소

3.3 공급업체 계약 내 반영(Integration into Supplier Contracts)
ILO 핵심협약을 구매계약에 포함하여 공급업체 준수 서약 비율 공개, 공급업체의 공급업체 관리 요구


4. 채용(Recruitment)
4.1 채용 접근법(Recruitment Approach)
공급업체에 직접 채용을 요구하는 정책 마련, 채용 대행사에 인권 준수 요구, 채용 대행사 관련 정보 공개

4.2 채용 수수료(Recruitment Fees)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채용 수수료 부담 금지, 공급업체에서 근로자 채용 수수료 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상환 및 납입 증명서 제공

4.3 채용 모니터링 및 책임 있는 채용(Monitoring and Responsibnle Recruitment)
채용 대행사를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관련 리스크 평가, 공급업체의 책임 있는 채용을 위한 노력 제시
 
4.4 취약 근로자 권리(Rights of Workers in Vulnerable Conditions)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한 환경의 근로자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기준과 고용 계약 조건, 근로자 권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시켜야 함. 공급업체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확인


5. 근로자 의견 수렴(Worker Voice)
5.1 근로자 참여(Worker Engagement)
공급업체에서 강제노동 금지 정책에 대해 근로자 공유, 근로자 권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 제공하도록 확인

5.2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공급업체에서 노동조합 보장, 근로자 단체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하도록 확인

5.3 고충처리 시스템(Grievance mechanism)
공급업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근로 환경과 관련된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시스템 확보


6. 모니터링(Monitoring)
6.1 모니터링 절차(Monitoring Process)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공급망 정책 개선 여부 추적 및 모니터링. 본 모니터링 절차는 예고 없는 방문, 외부에서 근로자 인터뷰 진행, 제조시설 및 기숙시설 방문 등을 포함한다. 각 공급업체 또한 공급업체를 모니터링하도록 요구

6.2 모니터링 공시(Monitoirng Disclosure)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공급업체 비율, 사전 예고 없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공급업체 비율, 인터뷰한 근로자 수/비율, 모니터링 진행 기관 자격 조건, 모니터링 결과 요약, 적발된 위반사항 등


7. 구제책(Remedy)
7.1 시정조치 계획(Corrective Action Plans)
위반사항이 발견된 공급업체 대상으로 시정조치 수립 절차 보유. 노동 환경 개선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목표로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시정조치 수립. 시정조치 계획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제책을 검증하는 등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도 포함해야 함

7.2 구제 프로그램 및 이슈 대응(Remedy Program/Response to Allegation)
강제노동 관련 리스크가 확인된 공급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제책을 제공하는 절차 보유. 공급망망에서 강제노동 관련 혐의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구제책 사례를 제시해야 하며, 강제노동 관련 혐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제책을 제시해야 함. 만약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혐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7. 평가결과

전체 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 내용에 대한 분석 및 요약 보고서 제공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혐의가 제기된 기업 54%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제책을 공개한 기업 11%

인권 실사, 근로자 참여 등 근로자 인권과 직결된 지표(worker-centric indicator)에서 0점을 받은 기업 49%

럭셔리 브랜드 평균 점수 30점/100점

H&M, Walmart를 비롯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최대 5개월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함


이외에도 기업별, 이슈별 평가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기업별 평가결과



기업별 score card 공개





https://knowthechain.org/

커버이미지는 Museums Victoria,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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