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술사 Dec 11. 2023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는 주택과 다릅니다!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판단

주택 취득 시 조정지역 여부, 주택 수, 면적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37975053


그럼 입주권이나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 판단할 때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직접 취득 시

곧바로 주택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를 적용할 때 말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and

공부상에도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택 매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권과 분양권 둘 다 취득 시점에

주택 매매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진 않는다. 


분양권부터 살펴보자. 


분양권 취득 시점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신축 주택이 완공되고 

잔금 치르면서 입주할 때에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 수에 따라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입주권의 경우는 약간 복잡하다.


우선, 재건축·재개발되는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입주권이라고 부른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하면 

당연히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취득을 전제로 한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에 대한 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기존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해 왔다면 

원조합원에 해당한다. 


만약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다면 

입주권 승계 취득이 될 것이고 

승계조합원에 해당될 것이다. 


원조합원의 경우부터 보자. 


원조합원이라면

아무런 취득 행위를 한 게 없는데 

취득세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있다!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이 지어질 것이고, 

완공 시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는 2.96%,

전용면적 85㎡ 초과는 3.16% 세율이 적용된다.


승계조합원이라면 어떨까?


승계조합원은 취득한 입주권에 해당하는 

주택 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된다. 


멸실 전에 입주권을 취득한다면 

주택의 유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 수, 면적에 따라 

1.1% ~ 13.4% 세율이 적용된다.


멸실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다면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된다.

따라서, 4.6%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완공 시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원시취득) 


전용면적 85㎡ 이하는 2.96%,

전용면적 85㎡ 초과는 3.16% 세율이 적용된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따라서,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자 한다면

취득세 측면에서만 봤을 때엔


첫 번째 주택이라면 

멸실 전에 취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조정지역 내 두 번째 주택이라면

멸실 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작가의 이전글 전세대출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공제 꼭 챙기세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