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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an 08. 2024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 요건은


첫째,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이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인 시 지역에 속한 동이어야 한다.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된다. 


둘째,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3억원 이내여야 한다. 

(과거에는 면적 요건도 있었으나,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가액요건만 남아 있다.)


셋째,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40966390


그런데 작년에 세법 개정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소재 주택을 

비과세 특례 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국회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내 및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내 주택이기만 하면 비과세 특례가 허용된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검토 후 대통령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사들을 보면 

동해시, 연천시, 보령시, 순천시, 제주도 등 

여러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청을

검토 및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네이버)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네이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그 외 다른 세제 혜택들도 주어진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향후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이연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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