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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an 10. 2024

1주택 비과세, 세대 분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만약 비과세인 줄 알고 양도세 신고 안했다가 

향후 비과세에 해당안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내야할 양도세가 1억원이라 가정하면

무신고 가산세만도 최소 2,000만원이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1년에 8%씩 붙는다. 


그러다보니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받을 계획이 있다면

비과세라는 용어의 뜻과 그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이란 무슨 말일까?


만약 내가 아파트 1채 갖고 있고, 

배우자가 아파트 1채 갖고 있다면? 


나와 배우자는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1채 갖고 있고,

자녀가 아파트 1채 갖고 있다면? 


이 경우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 2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나와 자녀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럼 1세대란 무슨 말일까?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한다. 

즉, 본인과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동일 세대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역시나 동일 세대로 본다는 의미이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따라서,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나와 배우자가 1주택씩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하다. 


자녀의 경우도 살펴보자. 


자녀의 경우 

결혼을 하고 따로 살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본다.


물론, 결혼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엔 내가 보유중인 1채 + 자녀가 보유중인 1채, 

둘 다 합쳐서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만약 미혼인 자녀라면 ,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면서 

① 자녀 연령이 30세 이상 이거나, 

② 자녀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여부즉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주택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녀를 세대분리 시키려는 분들이 많다. 


세대분리를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세대분리 되는 걸까? 


보통 세대분리라고 하면 

나와 함께 되어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이모, 형제 등 다른 친척 주소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을 흔히들 생각하신다. 


마치 아이들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 전입 신고하는 것처럼 말이다. 


비과세에서는 이러면 큰일난다. 


실제로 따로 살면서 생계를 달리 해야지 

등본상 주소만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두면 

절대로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다가, 

자녀가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자녀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근처인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구해 전입신고하고 월세로 따로 살고 있다.


물론 실질 여부 등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세대 분리되었다고 주장해볼 만하고, 

그 이유도 납득이 될 만하지 않을까?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 적용이 매우 엄격하다. 

1세대 1주택처럼 보이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대표적으로 등본 서류)만 바꿨다가는 정말 큰일날 수도 있다. 


특히 자녀가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이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 주택 수 줄이기는 쉽지 않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팔기 전에 반드시 요건 확인해서 

내가 그 요건에 충족하는지 체크하고, 

세무사 분들과 미리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다.


▼ 관련 포스팅(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05301305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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