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술사 Jan 15. 2024

분양권 취득세 중과, 주택 수 판단 시점은 다릅니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 여부 주택 수 판단 시점

분양권 취득 시에는 곧바로 취득세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 수에 따라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세율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88966387


다른 얘기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주택 양도세 중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보유기간 중에 주택 수가 몇 채 였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매도 시점에 보유주택 수가 몇 채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정 시에는 조금 다르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율 판정 시 보유주택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분양권 계약 체결일? 

아니면 주택 완성일? 


만약 조정지역 외 분양권(C분양권) 매수 시점에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가, 

중도에 B주택을 매도하여 C주택 완성일에는 

1주택(A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지역 외 2번째 주택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될까?


아니면 조정지역 외 3번째 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주택 수 판정 시점은 

신축주택 완성일이 아닌 분양계약 체결일이다. 

(분양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따라서, 조정지역 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일에 분양권 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납부는 신축주택 완성일에 내지만

주택 수 판정은 조정지역 외 3번째 주택에 해당되어 

85㎡ 초과 여부에 따라 8.4% 또는 9%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대로 

2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및 3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세율 50% 인하 방안이 

향후에라도 통과되면서 소급적용 된다면야 큰 문제없겠지만, 


혹시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취득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분양권 취득 예정이신 투자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미리 중과세율 적용 여부 확인 및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작가의 이전글 1주택 비과세, 세대 분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