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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an 17. 2024

1.10 부동산대책! 1주택자에겐 메리트 없어 보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18935041


이번 1.10 부동산 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핵심은 

소형 신축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되는 부분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되는 부분이 ㅜ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소형 신축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소형 신축주택 매입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더라도 

양도세 및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반면, 기존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후 

매도 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종부세의 경우부터 보자. 


종부세는 기존 1주택자인 경우 

최소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기존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부세의 경우 주택 수 제외되지 않는다면

2주택자가 되어 12억원이 아닌 9억원만 공제받게 된다. 


다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이라고만 적혀 있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말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 공제되는 부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말하는 건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변경되는 법 문구를 봐야할 것 같다. 


다음으로 양도세의 경우를 보자.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가 미적용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과세를 적용받아 한 푼도 세금 안냈을 것이 

(매매가 12억 이하 전제)

괜히 소형 신축주택 매입했다가 

수 천만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겐 소형 신축주택 관련한

대책 발표 내용이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반면,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개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보니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한다. 


국회 통과가 안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발표만을 믿고 지방 미분양주택을 

덜컥 매수하기보다는 

법 개정사항과 국회 통과 진행상황을 체크한 후

매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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