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다.
주택 관련된 세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양도세인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의 경우라면
양도세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거나
양도세를 생각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양도세가 아예 없거나,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약간의 양도세만 부담하고 끝낼 수 있다.)
이러다보니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이라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관련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알아두면 좋을 세금 감면 규정은 있다.
바로 취득세 감면 규정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내야하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치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2025.12.31까지 취득한다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출산·양육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이하 주택을 2025.12.31까지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세와 비교했을 때에는 소소한 금액이지만
나만 모르고 내기엔 아까운 세금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들이나
출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주택 구입을 고려한다면
꼭 놓치지 않고 챙기시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