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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Feb 23. 2024

생애 최초, 출산 가정 주택 구입 시 꼭 챙기세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다. 


주택 관련된 세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양도세인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의 경우라면 

양도세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거나 

양도세를 생각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양도세가 아예 없거나,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약간의 양도세만 부담하고 끝낼 수 있다.) 


이러다보니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이라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관련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알아두면 좋을 세금 감면 규정은 있다. 

바로 취득세 감면 규정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내야하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치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2025.12.31까지 취득한다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2. 출산·양육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이하 주택을 2025.12.31까지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양도세와 비교했을 때에는 소소한 금액이지만

나만 모르고 내기엔 아까운 세금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들이나 

출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주택 구입을 고려한다면

꼭 놓치지 않고 챙기시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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