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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Feb 26. 2024

사업시행인가 후 입주권 취득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 결정되면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면 3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45548165


여기서 만약에 사업시행인가일 후 취득하는 

대체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라면 어떨까?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주택으로 완성된 후 

1년 이상 거주하였고 

그 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신청하였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세심판원까지 다툼이 간 사례가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대체취득한 것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이라 하여

이를 대체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했다

(조심2007서3942, 2008.05.16).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뿐만 아니라 예규(재산-2352, 2008.08.20)에서도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하여 

기존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후 완성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따라서,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면서 잠시 거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후 취득하는 대체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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