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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세금은 어떻게 달라져요?

며칠 전 국회 국토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하여 의결했다고 한다.


이로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당첨자 분들은

직접 잔금치르면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 세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져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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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거주 의무는 주택양도세에도 적용될까?

주택 양도세에서 실거주 의무는 몇 년일까?

거주기간이 주택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 시기에 따라 실거주 요건이 부여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현재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포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요건은 아래와 같다.


image.png?type=w1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다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결정할 때에도

거주 기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주택 양도세 계산 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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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추가될 때마다 2%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를 세법에서는 [표1]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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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감안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의 경우 1년 추가될 때마다 4%씩

최대 40%까지 적용되며,

거주기간 역시 1년 추가될 때마다 4%씩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이를 세법에서는 [표2]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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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표1]을 적용받아 최대 30% 까지 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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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받는 경우와

30% 받는 경우의 세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


양도차익이 5억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양도차익 5억에 80% 장기보유공제 적용 후

양도소득금액은 1억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은 9,75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약 1,868만원이다.


반면에 30% 장기보유공제 적용받는다면,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은 3.5억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은 3.475억이 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약 1.13억이다.


세액이 무려 1억 가까이 차이난다.


정리해보자면,

2017.08.03 이후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분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이가 생각보다 크므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거주하는 편이 좋겠다.


특히 되도록이면 2년 이상 거주해서 [표2]를 적용받는 편이 바람직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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