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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향됩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그동안 매년 변경되어 왔다.


2021년, 2022년에는 1.2%까지 낮아졌다가,

작년에는 2.9% 이자율이 적용되어왔다.


그리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24년부터는 3.5%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4.02.27 기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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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type=w1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3.5%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2000년 대 초반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5.8%까지 상승했었고

2013년대까지는 3.4 ~ 5% 대의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유지해왔다.


올해 적용되는 3.5% 이자율은

2009년,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승은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월세, 전세 등 보유 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주택 수 및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은 과세 제외되고,

2주택자 이상부턴 월세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3주택자 이상부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이 때, 3주택자 이상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월세처럼

매월 임대료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 조로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한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image.png?type=w1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이러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의 60% 만큼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를 곱하여 계산한다.


image.png?type=w1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만약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7억이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올해 간주임대료는 840만원이 될 것이다.

(간주임대료 = (7억 - 3억) x 60% x 3.5%)


작년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


작년 이자율 2.9% 기준으로 계산하면

간주임대료는 696만원 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금액은 약 144만원 늘어나며

종소세는 약 60만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41.8% 세율 가정 시)

(분리과세 여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택임대사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등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분들도

작년과 비교해서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작년 대비 간주임대료 금액이 100만원 늘어난다면

부가세 10만원,

종소세 약 60만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와 달리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분들이라면

부가세도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한다.


3주택자이면서 전·월세 임대중이신 분이라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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