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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Feb 22. 2024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더라도 입주권 비과세 가능합니다!

얼마 전 조합원입주권이 2개인 상태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다룬 바 있다.  


▼ 지난 포스팅 

입주권이 2개여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58045132


지난 포스팅 내용의 결론만 요약하면, 

기존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입주권 취득 후

신규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입주권을 매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좀 더 복잡한 

심화 사례를 살펴보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르면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입주권을 취득하면, 

신규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글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림으로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럼 만약에 

기존주택도 재건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에도 기존주택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규(기획재정부-856, 2022.08.01)에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기존주택A를 보유하던 중 

기존주택A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권B로 변환된다. 


입주권B로 변환 후 신규입주권(가)를 취득했고,

기존입주권B는 '20.12월 기존주택C로 완성된 후 

신규입주권(가) 역시 신규주택(나)로 완성된다. 


이후 신규주택(나)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규주택(나)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C를 매도하는 상황이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기존주택A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존주택C로 

어찌보면 변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주택으로 동일하게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해줄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고, 

예규에서는 이를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여기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은 

신규입주권은 새로 취득한 입주권.

즉, 승계조합원 자격인 입주권이어야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만으로도 어려운데 

여기에 입주권까지 합쳐지니 

확실히 복잡하고 더 어렵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꼼꼼한 체크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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