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더라도 입주권 비과세 가능합니다!

얼마 전 조합원입주권이 2개인 상태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다룬 바 있다.


▼ 지난 포스팅

입주권이 2개여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58045132


지난 포스팅 내용의 결론만 요약하면,

기존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입주권 취득 후

신규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입주권을 매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좀 더 복잡한

심화 사례를 살펴보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르면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입주권을 취득하면,

신규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image.png?type=w1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글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림으로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image.png?type=w1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럼 만약에

기존주택도 재건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에도 기존주택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규(기획재정부-856, 2022.08.01)에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기존주택A를 보유하던 중

기존주택A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권B로 변환된다.


입주권B로 변환 후 신규입주권(가)를 취득했고,

기존입주권B는 '20.12월 기존주택C로 완성된 후

신규입주권(가) 역시 신규주택(나)로 완성된다.


이후 신규주택(나)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규주택(나)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C를 매도하는 상황이다.


image.png?type=w1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기존주택A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존주택C로

어찌보면 변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주택으로 동일하게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해줄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고,

예규에서는 이를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image.png?type=w1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여기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은

신규입주권은 새로 취득한 입주권.

즉, 승계조합원 자격인 입주권이어야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만으로도 어려운데

여기에 입주권까지 합쳐지니

확실히 복잡하고 더 어렵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꼼꼼한 체크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keyword
작가의 이전글사전증여!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