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무 상담에서 고객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포인트는 이거였다.
"몇 개월 전 청약 당첨되서 계약 맺고 분양권 보유중인데,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유하시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분양권 취득세 중과 될까요?"
분양권 취득 시에는 곧바로 취득세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 수에 따라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세율이 결정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지역 외 1세대 2주택이라면 1.1 ~3.5%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지만,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된다면 8.4 ~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율 판정 시 보유주택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분양권 계약 체결일일까?
아니면 청약 당첨일일까?
아니면 주택 완공일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보유주택 수 판정 시점은 분양 계약 체결일이다.
(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
분양 계약 체결일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고, 다만 취득세 납부는 신축주택 완공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 계약 체결일에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난 주말에 상담한 고객 분의 경우 분양 계약 체결일에 무주택자였고 분양 계약 체결 이후에 상속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분양권으로 완공되는 신축주택이 조정지역 내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겠다.
고객 분께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드리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고객께서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분양권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을까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이라며 만족해하시면서 상담은 잘 마무리되었다.
이번 상담 건과는 별개로 상속주택에 대해 추가로 얘기해보자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분양권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율 중과 판단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고, 상속주택 처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들도 있어 판단이 복잡하고 어렵다.
주택, 분양권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세금 관련한 부분은 가능하다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의사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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