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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있으면 분양권 취득세 중과되나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무 상담에서 고객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포인트는 이거였다.


"몇 개월 전 청약 당첨되서 계약 맺고 분양권 보유중인데,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유하시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분양권 취득세 중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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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에는 곧바로 취득세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 수에 따라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세율이 결정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지역 외 1세대 2주택이라면 1.1 ~3.5%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지만,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된다면 8.4 ~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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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율 판정 시 보유주택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분양권 계약 체결일일까?

아니면 청약 당첨일일까?

아니면 주택 완공일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보유주택 수 판정 시점은 분양 계약 체결일이다.

(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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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체결일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고, 다만 취득세 납부는 신축주택 완공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 계약 체결일에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난 주말에 상담한 고객 분의 경우 분양 계약 체결일에 무주택자였고 분양 계약 체결 이후에 상속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분양권으로 완공되는 신축주택이 조정지역 내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겠다.


고객 분께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드리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고객께서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분양권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을까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이라며 만족해하시면서 상담은 잘 마무리되었다.


이번 상담 건과는 별개로 상속주택에 대해 추가로 얘기해보자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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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양권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율 중과 판단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고, 상속주택 처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들도 있어 판단이 복잡하고 어렵다.


주택, 분양권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세금 관련한 부분은 가능하다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의사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상담 신청서

https://forms.gle/5x1Kf8f5WMBWm5k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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