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80% 장기보유공제, 이런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2020.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표2]를 적용받을 수 있고, 2년 미만인 경우 [표1]을 적용받는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전제 하에 보유기간 공제율(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 공제율(연 4%, 최대 40%)로 나누어 적용한다.


정리하면, [표1]을 적용받으면 최대 15년 간 30% 장기보유공제율 적용이 가능하고, [표2]를 적용받으면 최대 10년 간 80% 까지 가능하다.


image.png?type=w1 강서 양천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image.png?type=w1 강서 양천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당연하게도 [표2]가 훨씬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표1]이냐 [표2]냐에 따라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표2]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주택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채 거주주택과 4채의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image.png?type=w1 강서 양천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만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매도한다면,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표2]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것이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므로, [표2] 적용 요건인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당연히 충족된다.)


그런데, 만약 임대주택 중 1채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image.png?type=w1 강서 양천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1채의 거주주택, 1채의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그리고 나머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3채를 소유한 상태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주주택 매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표2]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져 임대주택 전부가 주택 수에 포함) [표2]가 아닌 [표1]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표2] 장기보유공제 적용 요건을 따질 때에는 내 마음대로 1주택 보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규정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에 유의하자.


아무래도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하기엔 쉽지 않고,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상담 신청서

https://forms.gle/5x1Kf8f5WMBWm5kq6


▶ 대표 블로그

blog.naver.com/semugonggan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재건축 아파트, 상황별 양도세 실거주 전략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