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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Nov 07. 2024

부동산 증여, 부가세는 체크해보셨나요?

며칠 전, 보유중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 분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고객 분께서 문득 이렇게 물으셨다. 


"임대중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가세는 없나요?" 


아마 부동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거나 증여를 진지하게 고려해 본 분들이더라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가세를 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사실은 부가세도 체크해봐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중이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목동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이미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놀라실 지도 모른다. 아마도 대부분 증여하면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적도 없을 뿐더러, 고려조차 안해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연락조차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 증여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임대중인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임차인, 임대보증금 등을 그대로 승계받아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목동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목동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럼 임대중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무조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므로, 부가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기존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모 명의 건물에 자녀가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그 건물에서 본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목동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만약, 주택을 증여한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증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증여자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비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주택을 증여하더라도 부가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라면 85㎡ 이하 주택 증여 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되고, 85㎡ 초과 주택 증여 시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행위는 특히나 세금 관련해서 따져보고, 리스크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무척이나 많다.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세무전문가를 미리 선임하여 증여 전 리스크 체크부터 증여 진행, 증여 후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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