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 세금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고, 갈아타기 수요자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 대표적인 비과세 방법이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1.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요건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것
요건3.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주택 내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이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그동안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위 요건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해왔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매각 시점에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다.
그런데 얼마 전 지금까지와는 반대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기존 주택 2채 중 1채를 매각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2025.02.13 선고, 2024두55426)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는, 비과세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법문구 대로 해석해야지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납세자 입장에서든 과세당국 입장에서든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된다. 과세당국에서 위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향후 과세당국의 입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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