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 납세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 아닐까 싶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아보셨을 거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함께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와 보았다.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소득 구분)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고용관계 하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근로소득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에, 독립된 자격이지만 일시적 용역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는데,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확인되어 추징되면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그 성격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는 편이 바람직하겠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소득 누락)
부동산 매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돌려주지 않은 계약금만큼 이익을 얻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위약금을 수령했음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 후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고 한다.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업무무관경비)
1인 사업자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징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직원 고용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1인 사업자 분들은 본인 식사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가 없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으면서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은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어 계정별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사해 보니, 필요경비 대부분이 사업과 무관한 경비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직원 고용없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1인 사업자 분들은 필요경비 처리가 쉽지 않으며 과다하게 필요경비 산입할 경우 세무조사 등 리스크가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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