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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로, 2024년 한 해동안 아파트 등 보유중인 주택을 임대하면서 얻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1채는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1채는 임대를 내주고 있을 텐데, 이처럼 아파트 등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령하는 월세, 임대보증금 등은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나 금액 등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1주택자라면 월세나 임대보증금 전부에 대해 비과세 된다. 2주택자라면 월세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3주택자 이상이라면 월세 수입금액 및 임대보증금 둘 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1채, 배우자가 1채 보유중이라면 부부 합산 2주택이므로 모든 월세 수입금액이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7dac0282-972e-4642-a2a4-d90df04312fd.png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 세무사


만약 3주택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면, 임대보증금 합계액 중 3억 초과 분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3.5%)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이면서 월세수입금액은 연 480만원 발생하고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10억이라 가정해보자. 이 경우 간주임대료는 1,470만원이 되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은 1,95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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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c56efd-2e9a-41f6-a73c-3c348e96d954.png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방식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종합과세라고 한다.


9ace3b55-3c47-495d-b300-5b7687381ed4.png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50%, 60%), 공제금액(200만원, 400만원)이 적용되며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b0cae2e1-6b78-466c-8943-df8e08b57a64.png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다면 종합과세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분리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분리과세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있어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을 2천만원 이내로 맞추어 15.4%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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