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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 이하면 주택임대소득세 안 나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5월 말일까지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및 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852193147


며칠 전 고객 분과 상담 중 이렇게 물으셨다.


"2주택자인데 한 채는 제가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작년도 월세 수입금액이 400만원인데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주택 이상이면 월세임대수입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되며(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제외), 월세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다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율(50%, 60%), 공제금액(200만원, 400만원)이 적용된다. 이처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난 뒤 남은 과세표준에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image.png?type=w1 마곡 세무사 김철종 세무사


위 산식에 월세수입금액 400만원을 대입해보자. 수입금액은 400만원이고, 미등록 가정 시 필요경비율 50% 가 적용되면 남는 금액은 200만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공제금액 200만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결국 상담 고객 분이 문의하신 것처럼 월세 수입금액이 400만원이면 분리과세 선택하여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차감 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200만원 공제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외에 근로, 사업, 기타, 연금, 금융 소득금액 등이 2,000만원 초과하는 분들은 200만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일부 주택임대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그럼 위 요건에 다 충족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라고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을까?


세법상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는 있으나, 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 등 부과될 대상금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상담 신청서

https://forms.gle/5x1Kf8f5WMBWm5k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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