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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10. 2020

가업상속공제액 한도 상향 추진

[신문기사읽기] 2009010 세정일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대법원2018두39713, 2018.07.13)

가업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지는데, 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200억원, ②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③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공제 한도액이 큰만큼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도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다. 

이처럼 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분부터 사후관리 요건은 다소 완화가 된 상태이다(사후관리 대상 기간 10년 → 7년으로 단축 등). 

이에 더해 공제액 한도를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도 좋지만 너무 과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래 기사는 오늘자로 "세정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이다.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 200~500억→400~1000억 상향 추진



승인2020.09.10 11:02:42

김승현 기자



10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상속·공제제도 요건 까다로워, 요건 완화로 기업 숨통 트여야”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하고 사후요건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까다로운 현행 상속·공제제도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10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가업 상속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 등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국가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제대상이 되는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매출액 요건을 연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액의 한도를 현행 200∼500억 원에서 400∼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밖에도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현행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자산처분 요건,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른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다분하게 발생한다”며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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