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의미, 조사대상 선정, 입증방법 등
최근 국세청에서는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는 가산세인데 1년이면 약 9.125%가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어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본세의 약 45.6%가 되므로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지,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인 것입니다.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 분석 자료와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득명세서 등을 통해 세금 탈루 혐의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PCI 시스템을 통해서는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신고된 소득금액 등이 파악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미성년자, 학생,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재산, 소비, 신고소득 등) 중 일정기간의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신고된 소득금액 등을 토대로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과 신고된 소득금액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찾아내는 시스템
한편,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는 소득명세서 등을 통해서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는 소득명세서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학생, 사회초년생의 보유재산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은 크게 발생하는데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신고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 물건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등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므로 고액의 현금거래 등이 빈번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인 자녀가 3억원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1억 2천만원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추정 배제 규정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기준금액과는 무관하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금출처 입증시 반드시 취득금액 전부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그 출처 입증시 반드시 취득금액 전부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입증해야할 취득재산가액이 5억원일 경우 1억원(= min[2억원, 5억원의 20%=1억원])까지만 입증하면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입증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입증금액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따라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거나 부채로 입증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2,30대 젊은 층에서 주택 취득시 부모로부터 일부 자금을 빌려 취득 자금에 보태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에 대해 올바르게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확보하고, 본인의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한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재산의 취득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