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술사 Oct 14. 2020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도 건강보험료(건보료) 내나요?!

건보료 산정시 소득의 범위

최근 고객 중 한 분이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요즘 이른바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만약 양도소득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시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연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즉, 보수외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떼어가는 건보료 외에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 3,400만원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포함되는 소득은 어느 소득일까요?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4항 [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 포함되는 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는 양도소득이 영향을 미칠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5항 [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때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 판단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의2 가목


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요건 판정시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요건 판정시에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위 글은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쓴 개인적인 글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