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술사 Jun 25. 2021

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계산 방법은?

상속,증여에 따른 상장주식 평가방법

작년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주식 관련 증여나 상속에 관한 문의도 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지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의를 받았다.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이 토요일, 공휴일 등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개시일은 2020년 10월 25일이었는데 이 날은 일요일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10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3일(금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주식등의 평가(2016.12.20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2016.12.20 개정)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살펴본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2개월이 되는 날(공휴일)의 전일 또는 후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할까?


국세청 예규 등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는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개월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라면 그 날은 제외하고 종가평균액을 계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 즉 총 4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상황처럼 전·후 각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고 제외해버리면 4개월에 미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4개월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종가평균액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에서는 합산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 그 전일 또는 후일을 제외하여 4개월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서면4팀-1646(2004.10.18)

[질의]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의 기간계산방법 및 평균액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값은 절사하는지 또는 사사오입 하는지 여부

[회신]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291172198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