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펀드투자 vs 연금저축 세제상 차이
펀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이나,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펀드 투자시에는 향후 연금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우선 펀드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지부터 보자.
개별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매 또는 만기 시점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따라서, 지급시 금융회사로부터 15.4% 세율로 원천징수될 것이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할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펀드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매 또는 만기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연금저축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세법상 사적연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금융회사로부터 나이에 따라 3.3~5.5% 세율로 원천징수될 것이며, 사적연금 합산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할 것이다.
펀드별로 손실과 이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해외주식형펀드나 해외상장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펀드 투자시 유리한 점부터 살펴보자.
① A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B펀드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별 펀드라면 손실이 난 A펀드의 배당소득은 0원이고 B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투자한다면 모두 합산하므로 통산이 가능할 것이다.
② 작년에는 손실이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의 경우 손실은 마이너스(-)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 0원이 되므로 작년의 경우 배당소득은 0원이고 올해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전부 과세되나,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투자한다면 향후 연금수령할 때에 합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과세대상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③ 해외주식형펀드, 해외상장ETF에 투자하는 경우
개별 펀드로 해외주식형펀드 또는 해외상장ETF에 투자한다면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해외상장ETF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22%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투자한다면 향후 연금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 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더 유리할 수 있다(사적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이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저축연금계좌에 담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국내주식형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배당소득 중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반면, 연금저축계좌에 국내주식형펀드를 담아 투자하는 경우에는 향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연금소득에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그대로 과세된다. 따라서, 국내주식형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투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