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시작부터 분쟁 해결까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 유영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는 과연 언제 필요할까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요 시점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프로젝트 시작 전 : "리스크 관리의 기초를 다지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일정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이때 개발 범위의 모호성은 분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사례에서, 발주사와 개발사는 심지어 '완료'라는 단어를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개발 범위와 일정의 명확화',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의 설계', '위험 요소의 사전 관리' 등의 세 가지 측면을 신중히 따진 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먼저 개발 범위와 일정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 범위가 모호하면 나중에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쉬우니까요. 특히 개발 범위는 발주사의 검수 기준이 되며, 민사소송에서는 감정의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발주사와 개발사가 서로 다른 범위를 주장하면서 격렬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땐 신경을 쓰지 않았겠지만, 이후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 틈이 너무 많습니다.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오픈소스 활용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 과거 개발된 모듈의 재활용은 어떻게 취급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개발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 검수 절차의 구체화,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상 지체상금율은 보통 1,000분의 0.75 내지 2.5 사이에서 정해지며, 전체 용역대금의 일정 비율(예: 20%) 내로 한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수의 개시와 종료, 검수 기준 등의 계약 사항이 미흡하여 대립이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2. 개발 진행 중 :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다."
일단 개발이 시작된 후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개발 지연', '개발 범위 변경' 및 '계약 해제' 등의 이유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데요.
개발이 지연되면 일단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연의 원인이 개발사에 있는지, 발주사의 요구사항 변경 때문인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불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체상금 부과도 문제 되는데, 보통 천재지변이나 발주사의 귀책으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개발 범위가 바뀌었는지 여부도 다툼의 흔한 소재입니다. 발주사가 개발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했다면, 어디까지가 원래 계약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신규 개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완성 여부 판단이나 추가 비용 청구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번 요청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해지가 있는 경우, 정산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완성된 기존 산출물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원상회복 수준을 따지는 식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완성도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계약 단계부터 확정해 둬야 좋습니다.
3. 지식재산권 침해 시 : "핵심 자산을 지키다."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는 주로 소스코드 유출이나 무단 복제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는 우리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민사소송 내지 형사고소 등의 법적 수단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침해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접근 및 유출 흔적을 찾기 위한 기술적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임직원의 퇴사 과정에서 빈번히 생기는 기술 유출의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이나 접속기록 관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침해 중지 요청 및 협상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처분 신청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엔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적 구제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법적 구제의 핵심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고 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등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마치며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은 한번 발생하면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 특성 때문에 종결까지 평균 대비 1.5~2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개발 범위, 개발 일정, 검수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핵심적인 사항은 해석의 다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좋습니다.
둘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경·추가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추후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 합의 하에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관계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적절한 보안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함께 표준화된 보안서약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는 한성과학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이며, 소프트웨어 및 IT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IT 형사 사건, Tech 스타트업 법률자문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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