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변호인을 압수수색했다면 그게 정상적인 법치국가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맞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변호사가 알고 있는 의뢰인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울러 변호인의 변호전략을 파악한 채 재판에 임하는 게 공정한가?
학생이 시험문제지를 빼돌려 사전에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건 부정행위 나아가 범죄행위 아닌가.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검사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모두 이해가 안 된다.
재판 결과가 기소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마저 압수수색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