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
아들의 학폭 경력 제기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동기를 밝히며 발언한 내용이다.
기소도 아닌, 수사의 목표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범인으로 확정짓기 위함이라니..
이래서 간첩조작사건이 생기고, 60명이 넘는 검사가 유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듯하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패스한 검사에겐 의미가 없는 모양이다.
궁금한 건, 수사의 목적이 이미 유죄인데 본인은 변호사로서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가진 자가 어쩌면 대한민국 모든 수사를 총 지휘했을 거라 생각하니 끔찍함에 소름이 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