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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안녕 Dec 05. 2021

13월의 월급 준비

연말정산 115만원 돌려받기 


벌써 12월이다. 2021년에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정리해가는 가운데, 일단 2022년을 위해 올해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를 하려 한다. 뱉어내지 않고 제 2의,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세팅을 완료했다. 



열받는 세금의 세계 



세금의 종류가 많지만 어차피 나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다. 회사에 소속돼 일하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근로소득세'와 미미하게 나마 투자를 통해 일구고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금융소득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와 연관되고,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영역은 금융소득세와 관계가 있다고 보면된다. 


소득공제는 번 소득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액에서 가능한 공제액만큼 빼는 개념이다. 뭐가 더 메리트가 있고 좋은가에 대한 비교는 무의미하다. 각자가 버는 금액이 다르고 그에 따라 책정되는 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 있다면 적게 쓰되 쓴 거는 악착같이 챙겨받고, 여러 정책을 활용해 정당하게 최대치의 절세를 이루어 내는 것. 투자를 공부하면서 이런 당연한 말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팩트는 팩트다. 



IRP + 연금저축 통해 115만원 공제받기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IRP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IRP는 연간 1,800만원 납입한도, 최대 세액 공제는 700만원까지 16.5%로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인 만큼 가장 큰 장점은 만 55세가 지나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 소득세 30%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은행/증권사에 약 1%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여기서 16.5%는 연봉 5,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초과할 경우엔 13.2%이나 나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 편의상 16.5%로만 이야기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1,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역시 최대 세액 공제는 700만원까지 16.%로 가능하다. 다만 IRP와 계좌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IRP 연 300만원 최대 + 연금저축 연 400만원 최대로 하여 합한 금액 총 700만원 선 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요약하면, 

연금저축 연 400만원 16.5% 세액공제 

IRP 연 300만원 16.5% 세액공제 


계산하면, 

700만원 X 16.5% = 115.5만 (총 세금에서 세액 공제)


이 정도가 되면 사실 뱉어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난해에는 납입 금액이 적어 미미했었는데, 올해는 각각 납입한도를 최대치로 채웠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13월의 월급 때 리뷰를 해보겠어. 


아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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