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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b n Wrestle Oct 20. 2022

NFT,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

작년 3월, 트위터 창립자인 Jack Dorsey가 트위터 서비스를 오픈한 2006년에 쓴 ‘최초의 트윗(genesis tweet)’이 NFT로 팔렸다. 판매가는 1,630 이더로 약 3백만 달러로, 본격적으로 NFT 시장에 버블이 끼기 시작하던 때였다. Jack Dorsey가 자신이 쓴 트윗을 토큰화(tokenize)하여 NFT로 판매한 것인데, ‘Valuables’이라는 NFT 민팅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렸다. 이 회사는 트윗을 토큰화하는 서비스를 한다.



이 NFT를 낙찰받은 사람은 Estavi라는 크립토 투자자인데, 3백만 달러를 주고 트위터 CEO의 첫 트윗과 ‘Valuable’ 이 보증한 디지털 증명서(digital certificate)를 얻었다. 잭 도시는 수익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Africa Response 펀드에 기부했다. 그리고 올해 4월, Estavi는 이 NFT를 약 4천8백 억 원에 팔기 위해 오픈씨(OpenSea)에 경매를 올렸는데,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고작 7명이 입찰하였고 가장 높은 가격도 300 달러가 채 안 됐다.


내가 나의 서브 브랜드인 ‘머그맨’을 상업화하기 위해 NFT로 판매한다고 하자. 이 이미지를 블록체인에 등록했을 때 이 NFT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이 토큰을 시장에  팔기 위해 0.1 이더(ETH)로 출품했고, 당신이 이것을 구매했다. 나는 0.1 이더를 벌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머그맨 NFT는 구매자의 가상 지갑으로 들어간다. 이제 머그맨 NFT는 구매자의 소유다. 하지만 당신은 내 허락 없이 머그맨 NFT 이미지를 텀블러에 프린팅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결국 머그맨 NF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초 머그맨 NFT를 구매했다는 상징성 정도일까?


머그맨은 잠시 쉬어갑니다.

Crypto Punks 등 몇 NFT 프로젝트는 홀더(NFT 구매자)들에게 보유한 NFT의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웬만해선 구매한 NF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거나 집 데스크톱에 스크린 세이버로 해놓는 정도일 것이다. 다만 문제는, 보유 NFT의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정책이 있어도 그것이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홀더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자산의 구체적 사용 범위와 정책을 스마트 컨트렉트에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구매자들의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예방하고 처벌할 방책이 없다. 거래로 인해 변경되는 것은 해당 NFT의 소유권일 뿐, 해당 NFT의 상업적 활용 권리는 IP 원작자에게 귀속된다.


유엔 세계 지적재산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정의에 따르면, 지적재산권(IP)은 상업용 발명품, 예술 작품, 디자인, 기호, 이름, 이미지 등의 창작을 의미한다. 보통 특허권, 저작권(판권), 상표(트레이드마크)가 일반적인 IP다. 실생활에서 특허권은 공익성이 있는 발명품/기술에 붙고, 저작권이나 판권은 책이나 음악, 미술과 같이 문학과 음악과 예술 작품에 붙고, 상표는 타 브랜드와 구별하는 이미지나 로고, 마스코트, 캐릭터 등에 붙는다.


지금의 지적재산권 법률은 인터넷 세상(web 2.0)에서야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만, 블록체인 세상(web 3.0)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작년에 에르메스와 무관한 사람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였다가 에르메스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감독의 동의 없이 ‘Pulp Fiction’의 NFT를 만들었다가 쿠엔틴 타란티노가 고소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남의 IP를 해적질하여 NFT를 만들고 돈을 벌고 있을 때도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의 NFT 세상은 아직도 IP 원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따와서 NFT를 기획, 민팅,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IP 저작 사업권을 가지고 만든 NFT도 구매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개인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별 NFT의 상업권을 넘긴다는 것은 기반 IP의 주인 입장에서는 브랜드 통제권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오랜 기간 힘들게 만든 브랜드 파워를 익명의 다수에게 넘긴다는 것인데, 이에 흔쾌히 오케이 하는 IP 원작자는 거의 없다, 특히 레거시가 오래된 IP일수록 그러하다.


물론 반대 전략도 가능하다. 내가 가진 IP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NFT 보유자들에게 상업적 사용 권리(Commercial License)를 허용할 수 있다. 또 모든 권리를 줄 필요 없이 보유한 NFT 이미지에 한하고, 오리지널 IP의 소유권 및 통제권은 원작자가 갖는 형태도 가능하다. 유가랩스의 Bored Ape Yacht Club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지고 있는 Bored Ape으로 레스토랑을 열거나 TV쇼를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홀더들에게 상업적 사용권(Commercial License)을 준다면 개인 간 거래를 활성화시킬 유인책도 되고, 또 IP 사용처도 다양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전에 원 IP 자체가 상업적 활용에 매력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NFT 프로젝트팀들이 1차 거래(B2C)와 2차 거래(P2P, C2C)에서 발생한 판매 수수료(로열티)를 가지고 IP를 더욱 매력적이고 희소성 있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이 NFT팀들이 자본금을 모으는 주류 방법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IP 활용처의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홀더 커뮤니티도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크립토 혹한기(crypto winter)를 보내는 작금의 시장은 핫한 IP 기반의 NFT라고 더 이상 생각 없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 IP를 토큰화하는 것에 굉장히 유의해야 할 때다. 기존 브랜드를 해치진 않을까, 기존 팬덤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부정적이지 않은가 꼭 파악해야 한다. NFT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홀더다. 홀더가 NF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고작 프로필 이미지 등록과 판매 차익 정도라면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essay by 이준우

photo by Shubham Dhage


참고 자료

https://v.cent.co/tweet/20

https://www.coindesk.com/markets/2021/03/22/jack-dorseys-first-tweet-sells-for-29m/

https://www.coindesk.com/learn/nfts-and-intellectual-property-what-do-you-actually-own/

https://www.finnegan.com/en/insights/articles/demystifying-nfts-and-intellectual-property-what-you-need-to-kno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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