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Jab n Wrestle Jan 09. 2021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위대한 법조인이자 강인한 활동가였던 그녀를 추모하며

1933년 뉴욕 브루클린, 폴란드계 어머니와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이민자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의 애칭으로 Kiki Bader로 불리며 총명했던 그녀는 코넬 대학에 진학해 인문학을 전공했고, 거기서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 마틴 긴스버그를 만난다. 긴스버그는 남편을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서 대하며 항상 옆에서 절대적인 응원과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원해준 첫 번째 남자였다고 소개했다.


코넬대를 졸업한 긴스버그는 마틴과 결혼해 딸을 임신한다. 남편은 ROTC 학군단 훈련을 위해 오클라호마로 가는데, 긴스버그도 함께 따라가 새로운 도시에서 직업을 구하려 한다. 하지만 미국 최고의 대학 졸업장도 여자, 임산부에게 줄 수 있는 일은 그리 좋은 게 없었다. 결국 그녀가 얻은 일은 서기원이었는데, 이는 코넬대 출신이  첫 직장으로 갖기엔 꽤 처량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불만 없이 일을 한다. 첫 아이를 가지고 낯선 도시에 놓인 상황임에도 평범한 서기원으로 일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장교 훈련을 모두 마친 남편은 돌아가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는데, 이때 긴스버그도 남편을 따라 1년 늦게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한다.

남편 마틴과 함께


하버드 로스쿨의 총 550명의 1학년생 중 여학생은 그녀를 포함해 9명이 전부였다. 로스쿨 학장은 긴스버그를 포함한 여학생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남학생을 뽑을 수 있었던 자리에 왜 너희들이 합격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볼 정도로, 당시 시대는 학업 수준과 관계없이 여성 차별이 매우 노골적이었다. 이 학장은 긴스버그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3년 차 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걸 반대했고, 결국 그녀는 컬럼비아 로스쿨로 편입한다. 이때부터 그녀는 기존에 팽배했던 성 차별적인 관습이 존재하는 사실에 적대심과 의문을 항상 가지게 되었다. 법의 시선을 통해 그녀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본인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마하기 시작하였다. 법조인으로서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시대의 불합리성에 항거하고자 세상에 머리 박치기를 하며 커리어를 쌓아 나간 것이 아니었다. 로스쿨 학생에서 소송인, 그리고 미연방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세상에 그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매우 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다.


컬럼비아 로스쿨에서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너무 어려웠다. 1년 일찍 졸업한 남편이 곧바로 뉴욕에 있는 로펌에 입사한 것에 비해 긴스버그에겐 외롭고 고달픈 채용 시장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명백히 그녀는 자식이 딸린 엄마였기 때문이었다. 1959년 그녀가 로스쿨을 졸업했을 당시 오직 2명의 여성 법조인만이 연방 법원에서 법조인으로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도 그녀의 비상함을 알고 있던 선임 교수의 도움으로 겨우 겨우 뉴욕 지방 법원에서 실습 기회를 얻는다.


2년간의 실습 후 긴스버그는 1962-63년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연구직으로 일하면서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잠깐 지내게 된다. 당시 스웨덴 로스쿨의 여학생 비중은 약 20%(미국 5%)로, 평등주의가 민주주의 토대에 깊이 깔려있는 사회를 직접 목격한다. 그녀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 재판을 참관하게 되는데, 이를 주재하는 판사가 임신 8개월의 여성 판사임을 보고 매우 놀란다. 같은 날 미국이었으면 배가 조금만 불러오는 게 보여도 정들었던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였다.


긴스버그는 스웨덴 월간지에서 이런 기고문을 읽는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갖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원칙이다". 이 구절은 긴스버그가 앞으로 수많은 재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함을 수호하는 논리의 기초가 되었다.


그녀가 성차별 등 남녀 인권에 대해 전문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뉴저지의 럿거스 로스쿨에서 교수직을 시작할 때였다. 이 교수직에 지원할 때조차 남편이 이미 잘 나가는 뉴욕 변호사니까 연봉을 벌 받도록 권고를 받았다니, 그녀가 겪었을 실망과 부당함을 가늠할 수 없다. 특히 긴스버그는 이때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 몸을 가릴 큰 사이즈의 옷들만 입었다고 한다. 이후 1969년에 같은 로스쿨에서 종신 교수직을 제안받는다.

대법원 앞에서 가족사진


그녀는 럿거스 로스쿨 학생들의 여성 해방 운동에 관련된 패널 토론에서 의장 역할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성 평등 이슈에 깊게 관여한다. 그녀는 미 자유 인권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요청으로 두 건의 연방 법원 소송 사건 적요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 중 한 가지를 소개한다.


<Stephen Weisenfeld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Stephen Weisenfeld라는 남자다. 이 자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아내를 대신해 살아남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집에 남고자 한다. 하지만 연방 조세 규정상 집안에 남아 가족을 돌보는 남성에게는 세금 공제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 판결에서 긴스버그는 여성 임금 노동자 본인, 그리고 여성 임금 노동자의 가족이 가진 사회 보험 혜택은 출산 중 사망한 여성의 남편 임금 노동자의 사회 보험 혜택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남편보다 집에서 내조하는 아내들이 사회 보장 제도에 의존적이라는 가정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다. 그래서 법은 남성 가정 부양자가 가진 사회 보장 혜택을 우위에 두는데, 이 사건의 경우엔 남편의 고용 상태가 여성의 고용 상태보다 더 나은 혜택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조세 제도 자체도 제정될 때 이렇게 남성이 육아 지원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 했던 것이다. 당연스레 애를 키우는 일은 여자의 몫이기 때문에 남자가 애를 혼자 키우려 하지 않을 거라는 당시의 생각이 법을 만들 당시 일반적인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여성의 인권만을 맹목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 남성이 법적 체계하에 마주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법이 가진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도전하는 것이 그녀만의 성 평등권 회복 방법이었다.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진일보하기 위해서 남성에게도 제도상 불평등한 이슈가 있다면 해결해 법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그녀는 실제로 여성 인권이라는 말 대신 양성평등을 주창했다.


긴스버그가 추구하는 기준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아홉 명의 대법관들 앞에서 이러한 소송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보수적인 남자 대법관들 앞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미 제정된 인권 보장 법률에 대해 논리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듣는 이들의 남녀평등 사회를 향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해한 방법으로 말이다. 그녀는 본인이 참여한 성평등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고(5/6), 그녀가 내세운 근거들은 대법관들을 설득시켰다. 긴스버그는 대법원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시민 평등 보호 조항을 재해석하도록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된다.


1972년의 긴스버그. 컬럼비아 로스쿨의 최초 여성 종신 교수가 되었다.

1970년 그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첫 여성 종신 교수직을 제안받고 이에 수락한다. 70년대에 그녀가 소송 변호사 그리고 교수로서 보여준 활동들을 통해 이미 그녀는 사회적 주요 인물이 되었다. 미 자유 인권 연합(A.C.L.U)에서 여성 인권 신장 프로젝트에서 첫 법률 고문 역할도 맡았다.


그리고 1980년,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긴스버그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순회 항소 법원 판사로 임명한다. 이곳은 연방 대법원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법원이다. 지미 카터가 당선된 1976년까지 미국에는 수백 명의 남성 연방 판사들 사이에 단 여덟 명의 여성 판사들이 일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는 그녀에게 대단한 커리어 업적이다. 여기에 지미 카터의 여성 법관을 임명하겠다는 결심과 선견지명도 한몫했다. 임명 소식을 받은 루스 본인도 애초에 판사의 자리를 목표한 것은 아니었고 사실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과 악수하는 긴스버그

첫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녀의 실리주의적인 진보 성향이 빛을 발한다. 동시에 보수 성향의 다른 동료 판사들과도 우정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다졌다. 이는 그녀의 개인적 신념을 넘어 재판장 앞에 선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다.


<Roe v. Wade 사건>

그런 긴스버그도 재임 기간 동안 페미니스트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93년 뉴욕대 로스쿨에서 발언한 내용이 특히 이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다.


1973년에 있었던 ‘Roe v. Wade’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녀의 의견이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를 통해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정확히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문이다.


그녀는 대법원의 이 판결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쉬운 판결이 될 수 있었음에도,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때 대법원이 좀 더 제한적인 판결을 내렸다면 추후 다른 주의 지방 법원이 다른 성격의 낙태 관련 재판이 있을 때 재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판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논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녀의 뜻은, 당시 이미 태동하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낙태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관련 인식이 개선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자연스러운 동의가 아닌 법원의 개입이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대법관 임명식에서 선서하고 있는 긴스버그. 뒤에는 빌 클린턴, 그녀 왼쪽에 남편 마틴이 보고 있다.

이후 몇 개월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사 공석에 절대 과반수를 얻은 긴스버그를 임명한다. 이로써 그녀는 이미 12년간 연방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던 산드라 오코너에 이어 미국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그녀는 중도 보수 성향의 산드라와 임기 동안 함께 특별한 친분을 유지한다.


<United States v. Virginia 사건>

긴스버그는 1996년에 있었던 United States v. Virginia 사건의 다수 의견 판결문을 작성한다. 이 케이스는 버지니아주가 운영하는 남자 군사 학교가 남학생만 입학시키는 정책이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가 재판의 논점이었다. 이 학교는 버지니아주의 남성들에게 유망한 커리어 선택의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도 작용했다. 이에 긴스버그는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버지니아 군사 학교의 교과 과정은 강도가 매우 높아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기에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 대한 평가를 ‘모든’ 여성들로 일반화하는 것이, 평균 이상의 월등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버지니아 군사 학교의 입학 규정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상 여학생들은 이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따라서 주 관계자들은 남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입학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재밌는 건, 이 판결문의 논리적 근거는 선배 대법관 산드라 오코너 판사가 예전에 내린 미시시피주 소송건 판례를 인용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미시시피주가 운영하는 간호 프로그램이 남성 지원자를 배제한 것이 위법이었다는 판결인데, 산드라 판사도 남녀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란 것을 꼬집은 판결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이 판결은 예전 긴스버그가 대법원을 상대로 이긴 소송건에서의 그녀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었다.


산드라 오코너와 긴스버그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선배 판사 산드라와의 케미(?)가 매우 좋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2006년 산드라의 은퇴 이후 홀로(?) 남게 된 그녀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사이에서 필요할 때마다 단호히 반대 의견을 내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건은 2007년 Ledbetter v. Goodyear Tire 케이스다.


<Ledbetter v. Goodyear Tire 사건>

이 사건은 굿이어 타이어 회사의 공장 관리자로 근무했던 여성 직원 Lilly Ledbetter가 퇴직하고 나서 같은 직급의 남자 직원에 비해 훨씬 낮은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시작됐다. 문제는 그녀가 소송을 건 시점이었는데, 공소시효를 넘긴 것이다. 이 공소시효 적용 시점이 그녀가 차별 급여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냐, 아니면 자신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냐를 먼저 규정해야 했는데, 결국 차별 급여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돼 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긴스버그는 다른 세명의 대법관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고 그 주장문을 직접 써서 읽어 내려갔다. 5:4였지만 이렇게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행동 자체가 당시 대법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Ledbetter가 고용인에게 찾아가 급여 수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그녀가 성차별로 인해 덜 받은 임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 획득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이 그간 <1964년 민권법(차별방지법)>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편협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들을 뒤엎기 위해 1991년에 의회가 <1964년 민권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의회는 차별방지법을 빈약하게 해석하는 대법원을 교정할 근거가 생겼다. 차별 임금의 문제는 이제 의회가 해결할 차례다."


대법관의 여러 결정이 미 의회의 정책 기조와 조화되지 않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긴스버그가 연방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그녀의 반대 의견을 통해 이 사건은 결국 2009년 오바마 정권이 들어온 이후 첫 번째로 입법되었다(공정 임금법).


2012년 미 의회에서 만난 두 사람

이 케이스는 긴스버그의 법조인 커리어에서, 그리고 그녀가 반대 의견을 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약 2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사로서 추구해온 평등에 대한 신념이 민주적인 움직임에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다. 정의에 기반한 그녀의 일관된 행동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 자체에 대중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처럼 매우 전통적이고 지루한(?) 분야의 인물들 중 생전 대중적인 인기와 존경을 함께 받은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그녀가 보여준 저항적인 이미지를 통해 같은 동네 브루클린 출신 래퍼 Notorious B.I.G. 의 예명을 따 ‘Notorious RBG’라는 별명도 얻었다. 순응하지 않는 자들의 아이콘, 페미니스트들의 아이콘, 불평등과 차별을 반대하는 자들의 아이콘 등, 젊은 세대들로부터 큰 지지와 존경을 받은 긴스버그였다. 특히 어린 여자 아이부터 여학생까지 이들이 커서 되고 싶은 인물로 긴스버그가 꾸준히 거론되는 점은 실로 굉장한 영향력이다.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미국 사회에서 그녀만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봉사한 인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긴스버그를 추도하는 글에서, 그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를 단순한 사회적 이상향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 모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켰다고 했다.


긴스버그는 살면서 자신이 여성이라 겪었던 좌절스러운 차별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싸우며 인생을 바쳤다. 그리고 평등에 대한 그녀의 신념은 소송 담당자로 그리고 법관으로 활동했던 기간 동안 미국의 법 구조에 적절히 스며들었다. 그녀가 수호하려 한 인격체로서의 국민의 권리는 이제 사회 여러 모습에서 찾을 수 있고, 특히 많은 유명인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는 긴스버그가 남긴 그녀의 업적을 더욱 빛나고 영원토록 만들 것이다.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와 싸우는 중에도 두 번의 암 투병을 이겨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미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에 남긴 논리적 투쟁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고 읽은 것 이상일 것이다. 작은 몸집의 여성이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행동의 씨앗이 될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은 대법관이자 실천 주의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말로 마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든, 당신의 흔적을 남기세요. 당신만이 볼 수 있는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주고 가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선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더 큰 삶의 만족감은 없을 겁니다."

Rest in heaven, RBG.

1933년 3월 15일 ~ 2020년 9월 18일

#IDessent



essay by junwoo lee

photo by Getty Image, NYT, WP


출처:

"The Daily: Ruth Bader Ginsburg's Life, and the Battle for Her Seat" -New York Times

Britannica - Ruth Bader Ginsburg

"My Statement on the Passing of Justice Ruth Bader Ginsburg" - Medium

Ruth Bader Ginsburg - Wikipedia

타계한 미 대법관 루쓰 베이더 긴스버그를 사진으로 추모하면서 - blog

작가의 이전글 중립적인 미래와 능동적 충동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