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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부모님이 증여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_이혼소송_재산분할소송_류재언변호사

[재산분할분쟁사례]


결혼 6년차 부부인 김길동과 박영희씨는 성격차가 극심하고 잦은 부부싸움으로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 분쟁은 없지만, 재산분할이 문제되고 있다. 

남편인 김길동씨의 주장은 명확하다. 결혼하기 3개월 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3억원의 가격에 아파트를 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결혼 전에 이미 김길동의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아내 박영희씨는 비록 혼인 전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얻게된 재산이며 남편 명의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한만큼 이 부분은 협의이혼의 핵심쟁점이 되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양육권분쟁과 재산분할분쟁이 분쟁의 핵심이다. 특히 재산분할 분쟁의 경우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와 같이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원칙]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불가능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하므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예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2002.8.28.2002스36).


또 다른 판례에서도 남편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아내의 헌신적 가사노동이 부동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로 인정되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처가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가사 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남편 소유의 부동산 등이 남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점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3. 6. 11, 92므1054, 1061)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가 경과 되었을 때,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까?


모든 사건이 특수성을 갖고 있기에 일반화하여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최근 경험한 이혼사건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5~6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예들이 있다. 


다만,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의 감소방지, 유지, 증식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설사 법원에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도 법원은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낮게 평가하여 전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을 후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리]

혼인관계 전 형성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약 5~6년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가치감소, 유지,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특유재산의 가치감소, 유지, 증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분쟁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소송 관련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

yoolbonlaw@gmail.com

010-6733-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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