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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대한 가격협상전략_류재언

주식매수청구권_비상장회사_주식매매가격협상전략_비상장회사 주식거래 가격협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무엇인가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즉, 주주총회 의사결의 사항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면 채택된 내용을 반영하여 회사가 운영되고 이에 반대한 주주들은 아쉽지만 이에 수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주주의 권리의무와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반대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합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이 인정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반대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합병,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을 위한 특별결의 시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매수청구권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지대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특이성과 협상의 실무적 쟁점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가장 큰 특징은 반대주주가 회사에 대한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매수청구에 대한 의사표시만해도 그것 자체로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의 승낙여부를 묻지 않고 반대주주의 의사표시 만으로 주식은 이미 매수가 된다는 것이기에, 회사입장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2. 주식가액에 대한 협의를 주주와 회사에게 맡기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다.


반대주주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지만, 주식매매가액 결정은 전적으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물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가 있으나, 활발한 주식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비상장회사는 가액 결정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주식가액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상법에서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협상의 핵심이고 협상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까지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주식가액 협상이 안되면 회사측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간은 결국 주주의 편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는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매대급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때부터 회사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심지어 주식매수가격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지체책임이 적용되어 전적으로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가더라도 주주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입장이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수개월 또는 1년이 넘는 쟁송기간동안 모든 지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에서 자신들의 희망 매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상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고,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 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반대주주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대주주들이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3. 비상장회사의 주식매매가격에 대한 협상전략


주식매수청구권 케이스를 다루다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가격 결정입니다. 특히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실 주식매매가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주주는 서로 극단적인 주장만 하게되고, 서로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법원에서도 추상적인 기준만 언급하고 있을 뿐 확정적인 가액결정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구한다고해도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측에서는 법원의 가액결정이 있기까지의 모든 지체책임까지 다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협상으로 가액을 조기에 결정짓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매매가격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표적인 판례는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입니다.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1.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는가

2. 상증법 상 평가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결과가 있는가

3. 회사의 상황,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조금 더 상술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실례는 최근 주주들간 주식양수도가 있었는지, 특히 가장 가까운 투자유치 시 투자자와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여 투자가 진행되었는지 등이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그 어떤 주식거래도 없었고 투자유치조차 없었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주당 가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치평가를 어느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에 양측이 이것만으로 완벽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이견을 예상하고, 판례도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즉,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소송으로가더라도 케바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에 더 부담을 느끼는 쪽이 딜을 어떻게든 이끌어내려고 할 수 밖에없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며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시 가액결정을 위한 소송 중이라도 지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회사측에서 상대적으로는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양측에서 주식가액결정을 위해 서로의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수차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가치평가를 하기위해 상증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주주들은 최근 투자유치 시 주식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훨씬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회사와 해당 인더스트리의 특이성을 주장하며 서로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그냥 딜이 결렬되기도 하고, 한두차례 협상테이블에 앉기도 합니다. 이 때부터는 순수히 협상의 영역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주식가액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때 조차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개입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한솥밥을 오랫동안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되겠냐'는 식으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며 '업계가 좁으니 어떻게든 잘 마무리짓자'고 이야기하며 반대주주를 뒤흔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반응하는 반대주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주들도 있으며, 자신이 감정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애초에 협상테이블에서 빠지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주주들도 있습니다. 


4.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의 법적 절차: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만일 협상이 성사되었다면 회사와 반대주주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게됩니다. 계약서에는 합의한 주식가액과 대금지급 시기 등을 상술하여 명시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대금지급시기를 늦춰달라는 식의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 조건부 협상을 통해 적절한 조건을 내걸거나 위약금 규정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딜이 결렬되었다면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주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이 매수를 청구한 OOO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00000주(액면가 5,000원)의 매수가액을 1주당 금 000,000원으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비송사건으로 진행되는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사건 시 회사와 주주 양측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며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자료와 수치 및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게 되며, 빨라도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금 지체되면 때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다투기도 합니다.


5. 마무리하며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법원조차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측과 반대주주측의 주장의 갭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협상 초반의 분위기가 경직되면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그조차도 양측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협상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여야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 증거자료들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입장의 이해와 감정적 케어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일 자신이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것이 다소 껄끄러운 경우에는 협상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통한 협상도 고려해보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본 류재언변호사

yoolbonlaw@gmail.com

010.6733.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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