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되는것의의미_소수주주의권리_소수주주_주주권_3%주주_
우리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주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측면 이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권리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집중투표청구권, 설립무표의 소 등 각종 소송제기권, 해산판결 청구권 등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식전환청구권 등
원칙적으로 주주의 권리는 1주의 주식만 보유해도 인정되며, 자기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주식회사의 기본 취지에 따라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제한적으로 권리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주식 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고 회사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들이 부여됩니다. 흔히들 주주가 된다는 것을 두고 ‘피를 섞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주주가 늘어나고 특히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생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견제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분을 나누어 주거나 투자를 받는 등의 행위는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경영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가 되며, 이것이 주주로서 부여되는 본질적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권리로는 회사 운영의 결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이윤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성장하여 신주가 발행될 때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신주인수권, 회사가 망했을 때 청산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