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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을 만들기위해 스마트한 창업가는 사외이사를 활용한다

어떻게 내편을 만들 것인가_사외이사제도_사외이사란 무엇인가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과 전문가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지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입니다. 창업자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회사가 상대방과 함께 일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6가지 선택지_류재언변호사


비즈니스 관계에서 기브앤테이크는 기본 원칙입니다. 창업자로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여섯가지 형태로 상대방과 관계를 규정해볼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회사와의 관계가 무거워지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회사와의 관계가 유연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지분권자와의 동업관계

우선 지분을 나눈 동업관계는 ‘피를 섞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부담스러운 관계입니다.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로서의 지위는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의 종료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나누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2)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고용관계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해고관련 조항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고용관계가 시작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임원과의 위임관계

회사의 임원인 이사 및 감사와 회사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가 적용됩니다. 위임관계는 회사가 임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임원은 이를 책임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관계입니다. 위임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과 상법이 적용됩니다. 고용관계와의 결정적 차이점은 위임관계는 상호 계약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이유없이 언제든지 위임관계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일을 아웃소싱하는 관계

 가장 느슨한 관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는 아웃소싱을 통해 업무의 위탁 또는 도급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아웃소싱업체에게 1회성으로 업무를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단순한 관계이기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아군으로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제도


회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웃소싱해서 일만 맡기기에는 ‘내편’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 것이며, 고용관계는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지분을 부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회사에 꼭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내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창업자에게 사외이사 제도의 활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서로에게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임원으로서 소속감이 생긴다

-      사외이사이지만 이사로서의 권한과 의무에는 차이가 없다

-      등기가 되어 공시되기 때문에 투자유치 등 외부활동에 도움이 된다

-      비상근직으로 근무시간 측면에서 자유롭다

-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소속감을 부여하여 아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외이사 제도입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고 등기되며, 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서도 일반적인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내이사와는 달리 상근직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회사 측면에서도 해당 사외이사의 영향력을 활용하면서도 상근직 사내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게 들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창업가는 아군을 만들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활용합니다. 창업가 여러분도 기억해 두셨다가 외부 전문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 54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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