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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_이익배당에 관하여

이익배당_배당가능이익_정기배당_중간배당_배당소득세_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마(魔)의 구간을 이겨내고, 가파른 성장과 함께 마침내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라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확장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환경 등으로 투자가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익배당입니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가 가진 권리 중 가장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회사는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주주와의 관계를 신경쓰는 회사일수록 배당의무를 더 무겁게 인식합니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도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주인 창업자가 임원직을 겸하고 있다면 임원 보수를 통해 일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임원으로서 회사에 기여한 대가로 받는 보수와 회사의 주주로서 이익이 발생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배당청구권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전제합니다.

 즉, 임직원의 보수와는 달리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배당은 위법한 배당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① + ② + ③ + ④ )


① 자본금의 액
 ②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연 1회 이루어집니다.  

배당은 주주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자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의무이지만, 과도한 배당은 오히려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이익배당을 위해서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고, 횟수도 연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확정이 필요하고, 재무제표의 확정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기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정기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예외적인 중간배당은 정관의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 배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중간배당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익배당은 정기배당 1회와 중간배당 1회로 연 2회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1년에 4회씩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지요?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과는 별개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기배당 외에 연 3회에 걸쳐서 분기배당도 가능합니다.

 

배당금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물론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간계약서 등에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른 차등배당도 가능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배당에 따라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 15.4%(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원천징수하여 공제 후 지급됩니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마무리되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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