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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의 옥자 상영거부_데자뷰_류재언변호사

상영거부_공유경제_우버_에어비앤비_CGV_자본_소비자_류재언변호사

한겨레신문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따르면 CGV가 "옥자"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한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옥자>는 미국 온라인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가 약 600억원을 투자해 만든 영화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01/story_n_16915958.html


웃긴다.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이다.


우버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기사들은 시청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우버드라이버를 고발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논란 끝에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고, 몇몇 우버드라이버들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공유경제를 외쳐왔던 서울시는 발빠르게 조례개정을 통해 우버를 통한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마련한다.


하지만 기존 택시들의 형편없는 서비스에 크게 실망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우버운행 초기 한국에서 우버를 한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우버의 서비스 수준이 Formula 1 그랑프리 선수와 다를바없는 서울의 총알 택시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현격히 다른지 느껴봤을 것이다.)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들어올 때,

호텔, 모텔 등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를 허용해주면 우리는 도저히 먹고살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관광경찰들은 홍대, 종로, 강남 일대를 뒤지며 게스트하우스와 오피스텔 들을 샅샅이 수사하기 시작했고, 대법원은 오피스텔을 활용한 에어비앤비 영업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행이 좋아, 사람이 좋아 게스트하우스를 해왔던 젊은 친구들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기존 숙박업체들의 형편없는 서비스 수준과 이에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가격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값비싼 호텔아니면, 들어가기 꺼려지는 모텔을 강요하는 선택지는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서울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등록을 해야만 에어비앤비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원룸형 건물이거나 연면적 69평 이상의 건물들도 등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등록이 되었다 해도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영업은 불가능하고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기에, 반쪽자리 공유숙박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도 등 농어촌민박업 허용지 제외)]


이번엔 기다렸던 <옥자>를 CGV가 상영하지 않겠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이다.


자본과 자본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기존 기득권과 새로운 거대자본이 조용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


CGV가 논란 끝에 결정을 뒤 엎고 <옥자>를 상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결정일 뿐, 소비자들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오늘도 정부와 지자체는 공유경제, 창조경제를 외치고, 공정위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외친다.

웃긴다.

이렇게 해서는 나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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