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사유서
13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업체 관계자가 사고 직전 상황이 찍힌 총 2분 10초 가량의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1일 신축 공사장 건축물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10여분 전인 오후 3시 35분 전후 상황이 찍혀있다.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 외국인 작업자들이 39층 바닥에 설치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 속에서는 콘크리트 무게가 더해지자 거푸집이 '두둑' 하는 소리를 내며 거푸집을 뚫고 건물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민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이상 징후 직후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2022년 1월 13일 《무등일보》 <‘거푸집 두둑’ 붕괴 직전 영상 공개···부실 겹친 인재 ‘무게’> 기사
두 사고 모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현대아이파크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17명이 죽거나 다친 학동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셈이다.
2022년 1월 12일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27일 시행…‘아파트 외벽 붕괴’ HDC 또 책임 피하나> 중.
국회는 같은 날 ‘학동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철거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같은 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법률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앞의 《연합뉴스》기사 중
노동현장의 참담함을 알지 못하는 정부 관료들은 ‘탁상행정’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놓고 아웅다웅하며 흥정합니다. 그러는 동안 국가안전 시스템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면서도, 현장 근로자들은 밥을 먹는지, 컵라면을 먹는지 관심조차 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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