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같지도 않은 학대와 죽음에 대하여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말, 그들의 안전과 복지가 위태롭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태종 이방원' 7회 낙마 장면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말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말은 몸에 큰 무리가 갈 정도로 심하게 고꾸라지는 위험한 방식으로 촬영되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KBS 홈페이지에 해명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컴퓨터 그래픽이나 더미를 이용해 촬영하지 않고, 실제 동물을 이용해 촬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며 논란이 일었다. 《아시아경제》2022년 1월 20일 <'태종 이방원' 고꾸라진 말, 결국 사망..KBS "사고 책임 통감"> 보도 중
·고통과 착취의 상황에서 구조될 권리
·보호받는 집,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가질 권리
·법정에서 권익이 대변되고,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인간에게 착취,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