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법 앞에서
헌재는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2번 이상 걸리면 가중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법 시행 이후 걸린 걸 포함해 2번으로 따지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윤창호 법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당신 편입니다』 12쪽
엄벌 근거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재심 청구를 통해 감형이 잇따르는 것이다.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략) 사망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한 음주운전 사범이 감형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경남 밀양에 사는 B씨는 2017년 음주운전 전과 이후 2년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운기를 모는 70대 노인을 화물차로 치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재심이 개시됐고 징역 3년 3개월로 감형됐다. 2022년 4월 1일 《서울신문》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음주운전 상습범 70% 감형됐다> 중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공천심사 기준을 ▲ 15년 내 3회 이상 ▲ 10년 내 2회 이상 ▲ 윤창호법(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자로 정했다.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란 기준은 이번 지방선거가 해당 법 시행 후 진행되는 첫 지방선거인데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다. 문제는 ‘15년 내 3회, 10년 이내 2회’라는 기준이 기존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중략)
당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지금만큼 사회적 지탄 대상이 아니던 때가 있었다”라며 “먼 과거의 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단 의견이 있었고 국민의힘의 기준(15년 내 3회,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도 참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논란이 됐던 4회 음주운전자, 3회 음주운전 전력 구청장 등의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 자체는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다. 2022년 4월 5일 《오마이뉴스》<음주운전 4회도 결국 통과, 민주당 공천기준 제자리걸음> 중
우리는 학창 시절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은 절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도, 강력한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법이 제2의 김용균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