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물었다. “공수처는 누가 막나요?”
신년 기자간담회 질문자로 나서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국회 출입기자 15명이 화상을 통해 박 의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8번째 질문자로 나섰는데요. 제가 한 질문은 바로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인 말인데요.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전체 규모가 7000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지겠지요.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아닌, 일반 국민은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경우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기소 대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이 합니다. 국회는 몇 년 전 ‘김영란법’을 만들 때도 자기들은 쏙 빼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야권과 보수정당이 공수처를 '괴물 권력'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공수처장 임기도 3년으로, 2년 임기의 검찰총장보다 많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화상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견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예를 들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병석 의장 역시 제 질문에 공수처가 “법의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특히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하는 공수처가 ‘괴물 권력’이나 ‘옥상옥’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다음 정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같은 기자회견은 질문권을 얻으려는 출입기자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질문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리하고 민감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한 박병석 의장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나온 영상 편집본 올립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잠깐만 참고 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