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체크는 맨 아래에 정리해 두었지만,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서비스에서 ‘이용약관’을 왜 만드시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나요?
여러분은 서비스에서 ‘이용약관’을 왜 만드시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나요?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다들 이용약관 만들어서 게시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하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약관을 만드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이왕 만드는 이용약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참에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용약관을 준비하는 사업체의 대표로 빙의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약관은 왜 만들어야 할까요?
큰 틀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 봅시다.
사업은 왜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많아져야겠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로 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서비스 이용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용약관’을 서비스에 맞게 잘 구성한 후 이를 서비스 전체에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을 잘 구성하고 서비스 전체에 잘 반영하는 일은 결국 수익 창출과 서비스를 통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용약관을 각자의 서비스에 맞게 잘 작성하는 법, 이를 서비스에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용약관'이란?
일단 이용약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예를 들어서 ‘마켓 컬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한 곳인 반면 이용자는 수도 없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마켓 컬리와 이용자 각각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처럼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서비스 이용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그 거래를 위해서 미리 정형화된 계약조건인 약관을 만들어 놓고 회원가입을 할 때 이 약관 동의란에 클릭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와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 그 법질서에 따르게 되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이용자는 그 ‘이용약관’이라는 규칙 하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용약관이라는 룰 안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면서, 서비스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용자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서비스 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룰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은 어떻게 작성할까?
그럼, 이용약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아, 물론 변호사한테 맡기면 만고 땡이긴 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니깐요.
하지만 변호사에게 이용약관 작성을 모두 맡기면 안 그래도 이래저래 사업하면서 나가는 돈이 많은데 상당한 변호사 자문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아끼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서비스에 맞게 이용약관을 작성해 본 후 이를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는 거죠.
자문료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약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큰 틀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 초반에 학습할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용약관을 직접 만든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
물론 스스로 이용약관 작성하더라도 변호사의 검토는 꼭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구글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만 검색하셔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산업 유형별 표준약관 파일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하는 서비스와 가장 가까운 산업에 대한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서비스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구글신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만 검색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인데요. 자신의 서비스와 가장 유사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자를 확보한 서비스 몇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업체들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약관을 만들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용자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만들어진 이용약관을 토대로 서비스 체계가 잘 구성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그 업체는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검토 또한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동종 업체에서 직접 법적 문제를 겪은 후 이를 약관 규정에 반영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한다면 동종 업체에서 겪은 법적 문제를 직접 겪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분의 서비스와 가장 유사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자를 확보한 두세 군데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을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넣고, 내 서비스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 서비스에 특별히 들어가야 할 부분은 추가해서 이용약관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확인하거나 위 다른 서비스업체들의 약관을 비교해보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할 점
다만 위와 같이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물론 동종업체의 약관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된다는 전제 하에).
첫째, 자신의 서비스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별도 약관을 만들어 게시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 이용약관에 추가하여 위치정보이용약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비스에 일반 이용약관 외에 필요한 약관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이용약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여타 서비스와 다르게 자신의 서비스 특유의 필요한 조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얼마든지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시되 그 내용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다음 규정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SNS 서비스 이용자의 글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자로부터 삭제 등을 요청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두어야 합니다.
넷째, 동종 업계에서 혹시 최근에 발생했던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이를 약관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 약관을 만들 때부터 법률적인 문제들을 예상해서 완벽한 약관을 만들 수는 없죠. 따라서 최대한 약관 작성 시까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규정을 약관에 포함시킨 후, 그 이후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은 그때그때 약관에 반영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로써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용약관을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자, 그다음으로 이용약관을 서비스에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서비스 이용 약관 내용을 다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잉여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약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죠.
잉여력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당신은 약관 12조 3항을 위반했으므로 50조 1항을 근거로 이용자 자격을 제한(또는 박탈)하겠소”라고 갑자기 통보라도 한다면 그 이용자는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분명 약관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듯한 서비스 업체가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 등을 돌리고 비슷한 다른 서비스로 이탈할 뿐만 아니라 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곳곳에 세심하게 녹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의 팝업 창에 주의사항을 기재한다거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꼭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할 내용을 공지사항란을 고정해 둔다거나,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거나 어떤 글을 올리기 전에 ‘결제(또는 글 게시) 전에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세요!'라는 강조 문구를 확인하도록 하는 식으로 말이죠.
약관에 동의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밖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홈페이지 곳곳에 세심하게 녹여둠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이고 이후 약관에 근거한 조치에 대하여 부드럽게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자연스레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도 약관 검토를 의뢰받게 되면, 해당 서비스의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서비스 이용과정 시뮬레이션을 해 보며 “이러한 문구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또한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의 하나죠.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때의 주의할 점
제가 앞서 이용약관을 스스로 작성하시더라도 변호사의 검토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검토를 요청할 때 여러분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홈페이지 상의 작동과정을 꼭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여러분의 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용약관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추가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그래야 이를 감안하여 변호사도 동종업계에서 약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러분께서 어떠한 조항을 어떠한 취지로 추가하고자 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검토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처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알려주셔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상에 어느 부분에 약관의 어떤 내용 강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해보세요. 변호사이자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약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용약관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 창출과 서비스를 통한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 꼭 상기시키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핵심 체크]
아래 내용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1. 이용약관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서비스에 맞게 수정하기
자신의 서비스와 가장 유사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자를 확보한 서비스 홈페이지 몇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기존으로 하여 자신의 서비스에 맞게 수정하기
2.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할 점
자신의 서비스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별도 약관을 만들어 게시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이용약관에 서비스 제공자가 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미리 확인할 것
SNS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둘 것
동종 업계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이를 약관 내용에 반영할 것. 이는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됨.
3. 이용약관을 서비스에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
이용약관에 동의만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란, 각종 상세페이지 곳곳에 강조해 둘 것
4.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때의 주의할 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홈페이지 상의 작동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
스스로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추가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할 것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더 있다면 이를 정리해서 알려줄 것
홈페이지상 어느 부분에 약관의 어떤 내용 강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