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인플루언서 광고 시 협찬 내용 꼭 표기하라는 포스팅을 해 드렸는데요.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시 표기할 내용 및 광고를 맡긴 사업자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
오늘은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중인데요.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51733
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밝힌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 이는 적법하게 표시했다고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의 위 지침상 나와있는 방법대로 협찬 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제가 그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SNS 상 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공정위의 지침에 맞는 방법일까요?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도 동일)/유튜브(아프리카TV도 동일) 순으로 알아볼게요.
위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래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예시를 보시면, 무엇이 문제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실 거예요.
SNS 인플루언서 광고 시 구체적인 협찬 내용 표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명확해지셨나요?^^
위 내용 잘 파악하셔서 꼭 협찬 내용 적법하게 표기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