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미국에 살았으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인생폭탄을 맞는다,

by 제이니

미국에서 어기면 인생 망하는 법 중의 하나가 세법이다. 특히 고의적인 세금탈루는 한국처럼 행정제재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고 벌금이나 형량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게 높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는데, 미국인들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 2~3 퍼센트로 걸리는 세무감사와 거기서 잘못될 경우 인생이 고난의 행군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웬만큼 세금을 체납하거나 고의적으로 탈루해도 행정벌적인 가산세 정도, 그나마 재산을 숨기면 제대로 집행도 안한다. 사실 한국의 자영업자들 세금신고하는 걸 보면, 세금탈루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 단속하다간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버릴 수 있을 것 같기까지 하다. 법인도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인은 규모가 좀 커지면 외부감사대상이므로 어느정도는 관리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구멍은 여기저기 많이 있다.


문제는 세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과다 환급, 탈루등을 저질러도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세금을 100억을 고의로 안내거나 소득을 누락해도, 세무서가 찾아내 내라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세금을 떼어먹기로 작정한 사기꾼들은 어차피 재산들을 여기저기로 숨겨놓기 때문에, 압류 백날 해봐야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국세청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기껏 매년 세금체납자 리스트같은걸 뽑아서 망신주기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탈세하는 애들에게는 부끄러움같은 것은 없다.



미국에서 예전에 약 200만달러 (30억원) 정도의 '매출' 을 누락한 음식점주가 감사에 걸렸었는데, 이 사람 실형 1년 살고 나왔고, 그 동안 사업이 모두 망해서 알거지가 된 케이스가 있다. 매출 30억원 누락이면, 순익으로는 잘 해봐야 10억일거고, 10억에 대한 소득세는 많아봐야 4억원정도이다. 4억원 세금 안내서 고의적 탈세로 기소되어 실형을 살고 인생이 망해버린 것이다. 미국에는 이런 케이스가 꽤 있다.


그런데 한국의 모 배우는 추징액이 200억원, 그러면 최소 세금 100억원을 탈세했다는 뜻이다. 10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현행법상 50억이상 300억 미만의 횡령죄는 2~5년이 양형기준이다. 횡령으로 처벌해도 저정도 밖에 안되고, 아마 사기죄나 횡령죄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형사고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 저정도 금액이면, 그냥 인생 끝났다고 복창해야한다.


예전에 유명한 배우 웨슬리스나입스가 미국 국세청에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벌금과 미납추징금 합쳐 2천만달러정도를 부과받고 실형 3년을 살고 출소했다. 그 아저씨는 출소후에 거의 아무 작품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2천만달러는 300억원 좀 안되는 금액이다. 웨슬리스나입스는 당시 내야할 세금이 고작(?) 270만달러였는데, 추징금과 벌금으로 2천만달러가 나온 것이다.



한국은 탈세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 특히 탈세는 국가에대한 사기및 횡령이므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데, 탈세자들이 끝까지 버티거나 세무서와 네고하며 세금을 줄이는 것을 보면서, 조선시대 조세정의가 무너진 삼정의 문란이 생각난 적도 있다. 다만 훌륭한 기업과 많은 직장인들이 비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서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지, 앞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조세기강이 더 무너지게 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바닥을 찍고 영국이나 프랑스같은 유럽의 병자들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차은우의 세금누락(인지 포탈인지)의 고의성이 증명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걱정해야 할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하는일은 돈 걷어서 잘 쓰는 것, 그게 전부다. 따라서 공정하게 돈을 걷는것을 방해하고 악용하는 자들은 반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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