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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있어야 주가가 오른다

세금이 없다고 주가가 올랐어야 하면 한국은 주식부자대국

by 제이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만큼 세금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말은 없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과 이익 또는 공공이익의 향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부과되어야 하고, 특수한 몇 가지 경우에만 그 세금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대부분 저런 조세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는 '조세법정주의' 를 가가지고 세금은 '법에 명시한 경우' 만 걷을 수 있도록 해 놓아 각종 탈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기는 하다.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나오거나, 새로운 자산이 생기면 그것에 따라 새로운 세금 조항을 만들어야 과세할 수 있는 현 상태는 매 사업이 출현할 때마다 일종의 조세저항만 만들어 조세평등을 해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조항이 없으니 과세를 못한채로 몇년이 지나고, 과세하려하니 청년들 돈 못번다고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일쑤이다.



세금이 높다고 자산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미국의 경우만 봐도 말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양도가 일어나면 자산이 뭔지 상관없이 모두 보고하고 다시 단기보유자산인지 장기보유자산인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무슨 대주주요건이니 이딴 것 없이, 1년이상 보유분에는 연방세 15퍼센트, 단기보유분에는 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내게 된다. 게다가 각 주별 소득세는 별개이므로, 주식을 사고팔아 실현손익이 커지면 세 부담이 매우 커지는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단기로 주식을 사고팔게되면,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고, 장기보유분도 특별한 일이 없는데 팔게되면 과세되므로 팔지 않거나, 손해본 주식의 매각으로 과세부분을 상계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자연히 기관들이 장기보유를 하게 되고, 일반인들도 은퇴계좌나 개인 주식계좌에서 쉽게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실현손익에만 과세하는 원칙 때문에 미국의 주식이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모든 자산은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이야 오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개인에게는 주식 손실 상계도 인정되지 않고, 단기보유나 장기보유나 차이가 없으며, 어차피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특별' 조항, 이 조항은 주식시장의 '유동성' 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주식시장 부양과는 상관이 없다, 이 있으니 그냥 조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단기 투자 또는 유동성공급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주식매도시 거래세를 일률로 부과하니,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는 희안한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거래세는 정부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나 적으나 항상 들어오는 것이니, 정부로서도 주가부양의 유인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양도세로 바꾸면 양도세 과세소득이 날 만큼 주가가 올라야 하니 정부로서도 주가부양의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대주주 조건 완화니 이딴 것들은 단기적으로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효과로 주가가 잠깐 떨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는 그 주식팔면 뭐 할건데? 그냥 채권 사서 둘까? 부동산 살까? 어차피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세정책이 일관적이고 조세평등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굳이 남들과 같은 조건인데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무슨 차이가 나나. 원숭이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주식으로만 10억정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내는 거지, 뭘 어디까지 해먹으려고 세금을 안내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한국의 세제는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가가 올라야 이익이 되는 유인을 하나도 제공하지 못하는 굉장히 수준낮은 세제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세금이 문제라면,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는 해외주식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왜그렇게 많은 건지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의 주식 양도세가 낮다고 해서 해외투자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해 양도세를 면제받았다고 해도, 결국 그 투자자의 본국의 양도세와 비교해 내지 않은 부분은 본국에 다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협약이나 조세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한국에는 내지 않은 세금을 본국에 내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에서 과세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세협약에 따라 본국에서는 면제받게 되는데, 어거지로 저렇게 양도세를 면제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남의나라 정부만 배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십년간 양도세를 안 냈으면, 그냥 내도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다 내고 있다.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내게되면 주가상승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어 정부와 투자자가 일치할 수 있게 되고, 미국처럼 부유한 퇴직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엄하게 퇴직계좌에 돈넣고 채권 샀다고 쥐꼬리만큼 소득공제 해주지말고, 퇴직계좌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국민에게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뭐랄까 참 한숨이 나온다. 한국의 투자자들도 자꾸 원칙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코스피는 평생 박스피가 될 것이다. 해외투자에 내는 세금은 상관없고, 국내투자에 내는 세금은 아깝다는 말도안되는 이중성은 이제 그만 버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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