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먼저 알고 먼저 대응합시다.
지난 글에서 최저임금은 이미 11,588원(2019년 최저임금 기준)이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참조>
https://brunch.co.kr/@jameschoi/30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지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846862.html
연차 제도의 개편은 1년 미만자에게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내용만 알고 계시지 1년 이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1일 입사자가 2019년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80% 이상 근무)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2019년 6월 1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퇴직금 때문에 1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9년 6월 16일 퇴사가 됩니다. 즉 15일 치 연차를 주고 퇴사를 시켜야 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저도 노무사님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답변은 전부 15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1년 하고 16일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4대 보험도 해당 기간 내야 하겠죠?
정리하자면
이 내용은 핵폭탄급 내용입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1일이 되면 이 지뢰는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도 지뢰 중에서 강력한 대전차 지뢰 급입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공무원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네이버 참조)
즉, 관공서의 휴일을 공휴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만드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관공서에 다닌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6_0000346148&cID=10201&pID=10200
유급휴일은 돈을 주고 쉬게 만든다는 것인데 선거가 없는 해는 15일, 선거가 있으면 16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연차 15일과 법정공휴일을 합치면 무려 30일이 됩니다. 즉, 30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퇴직금까지 포함한다면
연차 15일 + 법정공휴일 15일 + 퇴직금 21.7일(5*4.345) = 51.7일이 됩니다.
51일이면 2달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1달 근로일은 평균 21.7일(5일 * 4.345)입니다.
이 급여는 그냥 근로자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사용자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정책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이 꼬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