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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mes Choi Jul 16. 2018

최저임금은 이미 11,588원

핵폭탄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이 끝이 아니다...

지난 3월 필자는 최저임금이 이미 10,423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

소상공인분들이 장사에 전념하시느라 근로기준법 변화에 대하여 한 박자 늦게 대응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편의점주들의 반발은 지난 6개월 동안의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나온 반응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음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 참조>

https://brunch.co.kr/@jameschoi/28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진짜 시급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0,030원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너무 단순한 계산법입니다.)


시급이 시간당 급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급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 퇴직금, 연차,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수당 적용 시 실재 시급



2. 1에서 법정공휴일 제외



3. 2에서 퇴직금 제외



보통의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경우 2번부터 적용됩니다.(사무직은 1번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미 시급이 11,588원입니다.


즉, 1명을 고용해서 1시간 일을 시키려면 11,588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4대 보험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은 다음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할 것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할 것

3. 1년 미만자 연차 11개, 1년 이상자 연차 15개 지급할 것(2018년 5월 30일부터 적용)

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로 할 것

  -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5~30인 사업장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게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기준이 되는 시급에는 이 모든 것이 제외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죠.(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적지도 않겠습니다.)


위 4가지 중에서 연차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는 핵폭탄급입니다.

이 부분을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runch.co.kr/@jameschoi/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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